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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최초 성적사정 시 취득한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장학금 수혜 학기 국가장학 수혜자, 신청자에 한함.
본교에 동일 가족(형제, 자매, 부모, 부부) 내 2인 이상 재학하는 학(과)부 학생 중 1명을 제외한 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의 50%를 지급(성적기준 평점 2.5점 이상)
재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및 취업 역량 개발의 동기 부여를 위한 장학금
본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산하 임직원 직계자녀 대상자에게 지급(단, 퇴직한 경우 수혜자격 상실)
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정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 (단, 보훈자녀의 경우 성적기준 평점 1.88점 이상 적용)
학생군사교육단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리더십(인제인성)이 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대학·지역사회 봉사 및 국가 안보에 헌신의 노력을 한 후보생, 군 장교, 부사관 시험 대비 리더십 과목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지급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봉사한 임기 중 학생자치회 간부에게 ‘봉사장학생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A~D급으로 차등하여 지급(성적 경고자 제외)
학교 공식기구, 각 승인단체 활동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고 인성함양에 노력한 공로가 현저한 학생 또는 졸업 당해 학기 재학 중인 학생자치회 간부에게 지급(성적기준 평점 2.5점 이상)
국제교류처에서 해외 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지역별 차등 지급
교위를 선양할 수 있는 학생선수(체육특기자)로서 체육부의 추천을 받아 차등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인 자에게 지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통해 추천된 학생에게 지급(국고보조와 교비대응으로 구분)
규정된 장학금 외에 부득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
※ 특별장학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특별 장학금 지급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처의 별도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