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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등록

등록금 납부

  1. 납입기간
    1학기 2월말, 2학기 8월말
  2. 납입장소
    지정 은행
  3. 가상계좌 이용제도
    학생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4. 납부절차
    • 정규 학기: 인제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록금 고지서 확인 > 은행 납부(가상 계좌)
    • 초과 학기: 수강신청 > 등록금 고지서 확인 > 은행 납부(가상 계좌)
    • 등록금 납부 확인서 출력은 납부 다음날 오후 부터 가능
  5. 정규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 납부 안내
    • 학사학위
      학사학위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 안내
      학점 금액
      1-3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 1/6
      4~6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 1/3
      7~9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 1/2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석사학위 이상
      석사학위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 안내
      학점 금액
      1-3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 1/2
      4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분납 및 유예

  1. 납부 제도
    • 분납: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 기간 내 완납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 유예: 등록기간 후 1개월 이내 전액 납부하는 제도
  2. 신청 절차
    • 분납: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분납 신청 > 경리과 승인 >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신한은행)
    • 유예: 등록금유예신청서 작성 > 보호자 승인 > 지도교수 의견 작성 > 등록기간 내 제출 > 1개월 이내 등록금 납부(신한은행)
    • 신입생은 분납 불가(완납 시 합격 처리)
  3. 유의사항
    • 분납 및 유예 신청자 휴학 신청 불가
    • 신입생은 학과(부)장 추천서 및 분납신청서 작성 후 분납 신청
  4. 휴학생의 등록

    1. 기본사항
      석사학위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 안내
      구분 등록금 대체 금액
      개강 전 등록금 납부 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복학학기에 전액 납부
      학기 개시일 ~ 수업일수 1/3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수업일수 1/3~수업일수1/2 등록금 1/2 대체 인정
      수업일수 1/2 경과 후 휴학 전액 불인정
    2. 유의사항
      • 일반휴학 중 군 입대 시 반드시 군휴학으로 변경(병역휴학 신청 및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 병역휴학 중 귀향 조치 시 즉시 복학 신청(복학일자가 수업일수 1/3 경과 한 경우 일반휴학으로 변경)
      • 병역휴학 기간 만료 후 휴학을 계속 희망하는 경우 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개강 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가능)
관련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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