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A학과(부)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은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4년제 8회, 6년제 12회)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교외장학금(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초과학기 재학생에게도 활동성 장학금(이중수혜가능)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장학금 지급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Q이번학기에 국가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을 받는데 등록금고지서상에 금액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건가요?
A국가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은 모두 "등록금내성 장학금"입니다. 등록금내성 장학금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재원과 성격에 따라 지급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성적우수장학금보다 우선 순위 장학금이라 국가장학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장학금액이 다르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Q국가장학금2유형(인제드림) 장학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국가장학금2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의 교부금에 따라 매 학기 지급기준이 다르며 본교 홈페이지 장학공지에 지급기준을 공지합니다. 지급시기는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됩니다. 1학기는 6월 말, 2학기는 12월 말 지급됩니다.
Q국가장학금 이연(등록) 휴학자는 복학 학기 인제인성(소득구간)장학금, 인제인성(성적향상)장학금, 인제인성(인센티브)장학금을 받지 못하나요?
A인제인성(소득구간)장학금, 인제인성(성적향상)장학금, 인제인성(인센티브)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당해학기 국가장학Ⅰ유형 신청자(단, 소득분위 초과 외 재단 거절사유가 있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이므로 국가장학금 이연(등록) 휴학자는 복학 학기에 이 장학금들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적변동(휴학 등)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함.
Q'2인 이상 재학 장학금'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A가족 2대(부, 모, 배우자,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학부 재학생에 한합니다.
Q'2인 이상 재학 장학금' 은 동일학기 재학 중인 인원이 3명인 경우 몇 명이 수혜 받을 수 있습니까?
A장학규정 제 26조에 의거하여 2인 이상 재학하는 경우 재학인원 중 1명을 제외한 인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Q'2인 이상 재학 장학금'과 관련하여 신청 시점에선 대상인원이 되나 학기 초 군 입대 예정인 경우 수혜대상이 됩니까?
A대상인원은 신청 시점(3월, 9월)을 기준으로 하며, 장학금 신청자(수혜자)는 장학금 지급 시점(4월, 10월)에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Q'2인 이상 재학 장학금' 신청 시 1명이 성적요건이 안될 경우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까?
A장학금 수혜 대상 요건(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신입생은 성적요건 없음)이 되는 학생이 신청하면 됩니다. 1학년 2학기부터 성적 반영됩니다.
Q'직계자녀장학금' 은 손자(녀)도 대상이 됩니까?
A직계자녀는 교직원(본교와 법인 산하 임직원)의 직계자녀가 대상으로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직계자녀장학금' 의 수혜 학기는 제한이 없습니까?
A직계자녀는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한 정규 수강학기를 대상으로 일반 학부(과)의 경우 8학기, 건축학과의 경우 10학기, 약학과와 의과대학(의예+의학)의 경우 12학기까지 매학기 1회를 기준으로 수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학기 중복수혜는 장학규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급 등으로 인한 경우 장학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장학규정 19조)
Q'학업성적우수장학금' 의 영어능력인증제 취득 가산점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A2014학년도 1학기 학비감면부터 외국어교육원의 영어능력인증을 취득한 학생에 한해 10%의 학업성적 가산점이 부여되었습니다. 2015학년도 2학기부터 학과(부)별 성적우수 최소 이수 기준에 의한 장학사정과 별개로 영어능력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업성적장학사정 대상에 포함되고 10%의 가산점도 부여됩니다. 단, 글로벌경영대학의 경영학부 역시 경영학과 평가 인증제와 관련하여 특칙을 유지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성적으로만 선발)
Q'학업성적우수장학금'의 학과(부)별 장학 인원 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A등록학기 예상인원(재학+복학예정) 90%에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 지출예산비율을 곱하여 재원 산출 후 A급(수업료 전액), B급(수업료 반액) 대상자에게 학비 감면 처리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의 학부(과)별 장학 인원 배정
등록예상인원 A급 (100%) B급 (50%)
인원>10000
10≤인원≤19101
20≤인원≤39112
40≤인원≤59123
60≤인원≤79235
80≤인원≤99246
100≤인원≤119257
120≤인원≤139369
140명≤인원3710
Q기말고사(학기) 종료 후 또는 성적사정 후 휴학하였을 때 학업성적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까?
A학기 종료 후 성적이의(정정) 기간을 거쳐 성적사정이 완료하고 장학사정이 이뤄짐으로 이때까지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만 장학사정대상자에 포함되므로 그 이전 휴학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수혜할 수 없습니다. 이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Q학업성적우수장학금 지급 대상자로서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A학업성적우수장학금은 이월되는 장학금이 아니므로 휴학 예정자는 등록 후 휴학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금 고지서상에 "0원"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등록기간에 인제정보시스템(IJIS)의 “0”원 수납을 하여야만 학비 감면 처리됩니다. “0”원 수납을 하지 않을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영어능력인증제 취득 인정 관련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가산점으로 인정받습니까?
A매학기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장학사정이 1학기의 경우 7월말, 2학기의 경우 1월말에 시행함으로 최소 7월초나 1월초까지는 취득 인정 여부가 웹(인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절차는 웹(이수신청) 입력 후 해당 성적표 원본 외국어교육원에 제출 확인 후 승인하게 되면 최종 이수 인정됩니다.(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성적으로만 선발)
Q'학업성적우수장학금' 의 경우 재수강 성적이 반영된 성적이 기준인지 아니면 반영되지 않은 이전 성적이 기준입니까?
A성적사정이 완료된 자료를 장학사정에 반영하므로 재수강과목이 웹에 사정 이전에 등록되어있다면 해당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Q보훈장학금 2학기 추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보훈장학금 신청은 못합니까?
A보훈장학금의 경우 이중수혜 불가 장학으로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이 전액이 아닌 경우 당연히 포기의사를 학생복지처(장학지원)에 알려주시고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수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