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예비군 연대는 본교에 재학중인 예비역학생들의 학업과 연구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1981년도에 설립되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의 편성방침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본교의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은 대학직장 예비군연대에 서면신고를 함으로써 대학직장 예비군자원이 된다.

기본사항

예비군/대학직장민방위대의 예비군, 대학직장민방위(학생)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예비군 편성대상 군복무를 필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교직원 및 학생
신상변동자 조치 타 직장으로 전출시, 학적변동시(휴학, 복학, 제적등)는 변동사유를 변동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연대본부에 신고
교육훈련대상 교원 및 학생(1∼6년차), 직원 및 조교(1∼6년차)
교육장소 119연대 3대대 훈련장(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나전훈련장)
교육소집 통지서 교육개시 7일전까지 개인별 발부함(학과 경유)
유의사항
  • 교육시 복장은 군모자, 군복, 군화착용(요대, 고무줄 포함)
  • 교육시간 엄수:08:50분까지 훈련장 정문통과
문의처 인제대 예비군연대, 교내 3086
대학직장민방위(학생) 대상 본교에 입학한 신입생 및 대학원생
신청기간 입학후 14일 이내
신청장소 학생 민방위 대상자로 각 거주지 동사무소 민방위계 (교직원 대상자는 예비군연대)
신청기간이후 학기초 2주일 이내까지 학생복지처에 신고서 양식 작성후 제출
신청절차 신고서 양식 작성 후 재학증명서 제출, 입학후 일괄작성 접수처리(학급대표)
유의사항
  • 2011년 1월 1일을 기해 만 20세 이상이 된 본교 남학생(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예비군에 편성하지 아니한 자는 필히 "민방위 편성제외 신고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방위 대상자로서 편성제외 대상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역 민방위대에서 교육훈련 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문의처 예비군연대, 교내 3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