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입학하는 남학생들의 경우 그 연령상 거의 대부분의 남학생은 병역의무를 지니고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학 중 병역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자칫 병무 관련사항에 소홀히 하여 적지 않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관해 미리 알아보고 숙지하는 것이 좋다.

기본사항

학생병무의 홈페이지, 병역휴학절차, 문의처, 병무휴학/복학 규정, 유의사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홈페이지 병무청 대한민국공군
병역휴학절차 휴학원(입영통지서 사본 1부 포함) 학과사무실 제출
문의처 소속 학과사무실
병무휴학/복학 규정
  • 휴학은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으나 병역복무를 위한 휴학은 인정할 수 있다.
  •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편입생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기간은 예외로 한다.
유의사항 군휴학의 경우 일반휴학 기간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제대후 학과사무실에 제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절차

재학생 입영연기 절차

  • 01대학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매년 3월 31일)
  • 02지방병무청장
    입영연기처리
  • 입영연기처리전에 입영통지된 사람
  • 01학생
    입영전일까지 재학증명서 발급(휴학증명서 포함)
  • 02학생
    입영연기 신청서 출력
  • 03지방병무청
    연기처리

재학생 입영연기 절차

  • 01학생
    병무청홈페이지 접속
  • 02학생
    민원마당
  • 03학생
    민원신청
  • 04학생
    현역,상근,사회복무 민원
  • 05학생
    재학생 입영신청

※ 재학사유 입영연기 중인 학생만 신청가능
- 현역병 입영 희망자 입영시기 : 당해연도 1월~12월(희망월에 입영)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01학생
    병무청홈페이지 접속
  • 02학생
    민원마당
  • 03학생
    민원신청
  • 04학생
    징병검사민원
  • 05학생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직권으로 통지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