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병무
대학에 입학하는 남학생들의 경우 그 연령상 거의 대부분의 남학생은 병역의무를 지니고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학 중 병역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자칫 병무 관련사항에 소홀히 하여 적지 않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관해 미리 알아보고 숙지하는 것이 좋다.
기본사항
신청절차
재학생 입영연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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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대학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매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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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지방병무청장
입영연기처리
- 입영연기처리전에 입영통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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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입영전일까지 재학증명서 발급(휴학증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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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입영연기 신청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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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지방병무청
연기처리
재학생 입영연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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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병무청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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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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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생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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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학생
현역,상근,사회복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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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생
재학생 입영신청
※ 재학사유 입영연기 중인 학생만 신청가능
- 현역병 입영 희망자 입영시기 : 당해연도 1월~12월(희망월에 입영)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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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병무청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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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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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생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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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학생
징병검사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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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생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직권으로 통지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