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결석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일수
공인결석 사유 | 인정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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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5일 |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 |
징병검사 등 병무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입원치료 | 2주 이내 |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 기간 |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 기간 |
정부기관 요청 회합 | 해당 기간 |
체육특기자 연습 및 대회참가 | 해당 기간 |
생리공결 | 월 1일 |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
기타 총장 또는 학장 승인 | 해당 기간 |
신청절차
학생은 공인결석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인결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생리공결은 10일 이내 신청하되, 증빙서류 제출 하지 않아도 됨)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의 경우 취업기간에 학기 말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 학기 말 에 공인결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공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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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공인결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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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공인결석신청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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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부(과) 사무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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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학부(과)
학부(과)장 날인 및 전산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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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생
단과대학 교학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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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단과대학
접수 후 3일 이내 결재(서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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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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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생리공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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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공인결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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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공인결석신청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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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생
학부(과) 사무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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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학부(과)
학부(과)장 날인 및 전산결재(서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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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단과대학
전산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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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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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