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성적

담당 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

성적평가 기준

성적평가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한다.

성적평가 기준 : 등급, 이론수업, 이론 · 실험실습수업, 실험실습수업, 실기수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등급 이론수업, 이론 · 실험실습수업 실험실습수업, 실기수업
A등급 20±10% 30±10%
B등급 35±10% 35±10%
C등급 이하 25%이상 15%이상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교직과목 : 10명 미만의 경우
  2. 전공과목 : 15명 미만의 경우
  3. 교양·자선과목 : 20명 미만의 경우
  4. 현장실습과목
  5. 군사학교과목

성적평점평균 산출 공식

학기당 평점평균은 당해학기 수강신청교과목별 평점과 교과목별 학점을 곱한 후 합계를 총 수강학기 학점으로 나눈다. 누계평점평균은 취득교과목별 평점과 교과목별 학점을 곱한 후 합계를 총 취득 학점으로 나눈다.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등급/성적/평점표

등급/성적/평점표 : 등급, 성적, 평점 항목으로 구성된 표
등급 성적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E 50-59 0
F 0-49 0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초과 결석한 경우 당해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2. 기말고사 불응 시에는 당해 교과목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인결석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기험, 조기시험 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3. 정기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학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 시험성적은 B+을 초과 평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