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및 성적
기본사항
성적
담당 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
성적평가 기준
성적평가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한다.
등급 | 이론수업, 이론 · 실험실습수업 | 실험실습수업, 실기수업 |
---|---|---|
A등급 | 20±10% | 30±10% |
B등급 | 35±10% | 35±10% |
C등급 이하 | 25%이상 | 15%이상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 교직과목 : 10명 미만의 경우
- 전공과목 : 15명 미만의 경우
- 교양·자선과목 : 20명 미만의 경우
- 현장실습과목
- 군사학교과목
성적평점평균 산출 공식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등급/성적/평점표
등급 | 성적 | 평점 |
---|---|---|
A+ | 95-100 | 4.5 |
A | 90-94 | 4.0 |
B+ | 85-89 | 3.5 |
B | 80-84 | 3.0 |
C+ | 75-79 | 2.5 |
C | 70-74 | 2.0 |
D+ | 65-69 | 1.5 |
D | 60-64 | 1.0 |
E | 50-59 | 0 |
F | 0-49 | 0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초과 결석한 경우 당해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 기말고사 불응 시에는 당해 교과목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인결석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기험, 조기시험 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정기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학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 시험성적은 B+을 초과 평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