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시험/부정행위자 : 시험종류, 시험부정행위자 처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시험종류 중간시험, 기말시험, 임시시험
시험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총장 직권에 의하여 징계처분
  • 당해 교과목, 당해시험에 대하여 득점할 수 없다

시험부정행위자 처벌

  1. 수험태도 불량자 :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경고 처분한다.
  2. 단순한 부정행위자 : 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준비한 흔적이 없는 단순한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근신 처분한다.
  3. 계획적인 부정행위자 : 참고서류, 노트, 쪽지 등을 보거나 책상, 벽 등에 기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인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유기정학 처분한다.
  4. 대리시험 : 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교환 수험하였을 때에는 본인과 대리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무기정학 처분한다.

유의사항

교양과목의 경우 시험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