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및 성적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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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류 | 중간시험, 기말시험, 임시시험 |
시험부정행위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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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부정행위자 처벌
- 수험태도 불량자 :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경고 처분한다.
- 단순한 부정행위자 : 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준비한 흔적이 없는 단순한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근신 처분한다.
- 계획적인 부정행위자 : 참고서류, 노트, 쪽지 등을 보거나 책상, 벽 등에 기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인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유기정학 처분한다.
- 대리시험 : 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교환 수험하였을 때에는 본인과 대리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무기정학 처분한다.
유의사항
교양과목의 경우 시험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