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기본사항
신청자격 (교과목)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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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가능 성적 | C+ 이하 |
재수강 후 취득 성적 | A 이하 |
※ F등급을 받은 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재수강 하여야 함
대체교과목
재수강 대상 교과목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 대체 교과목으로 수강
신청학점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됨
성적처리
- 재수강 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총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됨
- 학적부 상에 기록된 사항은 취소되지 않음
- 재수강 전에 취득한 학점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경우, 낮은 성적으로 인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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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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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수강신청 > 재수강
※반드시 [재수강] 메뉴에서 신청 -
03학생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