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신청자격 (교과목)

신청자격 (교과목) : 구분, 신청자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신청자격
재수강 가능 성적 C+ 이하
재수강 후 취득 성적 A 이하

※ F등급을 받은 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재수강 하여야 함

대체교과목

재수강 대상 교과목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 대체 교과목으로 수강

신청학점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됨

성적처리

  • 재수강 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총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됨
  • 학적부 상에 기록된 사항은 취소되지 않음
  • 재수강 전에 취득한 학점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경우, 낮은 성적으로 인정

신청절차

  • 01학생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 02학생
    수강신청 > 재수강
    ※반드시 [재수강] 메뉴에서 신청
  • 03학생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