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교육과정 경과조치

1. 교양필수교과목 경과조치

가. 2023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대체지정은 다음과 같다.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지정 :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생애설계와 비전탐색 진로탐구와 자기개발

나. 2022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교과목 대체지정은 다음과 같다.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지정 :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창의적사고 [기초교양]의 <사고영역>「비판적사고」
철학적사고
논리적사고
논리와토론 [기초교양]의 <언어와표현영역>「글쓰기」
언어와표현
대화의기법
실용적글쓰기 [기초교양]의 <언어와표현영역>「글쓰기」(일반학과)
또는
[기초교양]의 <언어와표현영역>「공학글쓰기」(ABEEK 학부(과))
대학영어Ⅲ 대학영어회화Ⅰ
대학영어Ⅳ 대학영어회화Ⅱ

다. 2019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대체지정 은 다음과 같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지정 :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영어Ⅰ 대학영어Ⅰ
영어Ⅱ 대학영어Ⅱ
논리와사고 신 규: [교양교육] 내 <인문학 · 사회학 · 자연과학영역> 중 택 1
재수강: [기초교육] 내 <의사소통(한국어)>「논리와토론」 교과목 이수
대학생활과진로 [교양교육]영역 내 <인문학 · 사회학 · 자연과학영역> 중 택 1

라. 2017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대체지정 은 다음과 같다.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지정 :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한문 I 키워드로 익히는 한자 첫걸음
한문 II 스토리로 배우는 기초한문

마. 2012학년도 의예과의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대체 지정은 다음과 같다.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지정 :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영어회화 I 영어회화
영어회화 II 영어작문
의학영어 I 의학입문 1
의학영어 II 의학입문 2
의학영어 III 의학입문 1
독서토론 I 독서세미나
독서토론 II 독서세미나

바. 2011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동일 및 대체 지정은 다음과 같다.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지정 :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교양독서Ⅰ,Ⅱ 독서토론Ⅰ 의예과만 해당
교양독서 Ⅲ,Ⅳ 독서토론 Ⅱ 의예과만 해당
생활과 세금 생활과 경제 경영통상학과만 해당

사. 2010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동일 및 대체 지정은 다음과 같다.

① 대체교과목 지정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지정 :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실용컴퓨터 (교양선택) 정보화와컴퓨터영역 개설교과목 중 1개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여야 함. -
체육 (교양선택) 예체능입문 및 인성교양영역 체육관련 개설교과목 중 1개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여야 함. -
영어회화 영어회화Ⅰ 의예과만 해당
영어Ⅱ 영어회화Ⅱ 의예과만 해당
한문 한문 Ⅰ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만 해당
② 동일교과목 지정
동일교과목 지정 : 교과목명, 동일교과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교과목명 동일교과목 비고
진로와자기계발 대학생활과 진로
  • 「진로와자기계발」 이수구분 변경 : 교필 → 자선
  • 「대학생활과 진로」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진로와자기계발」교과목으로 수강하여야 함.
※「대학생활과 진로」교과목은 입학당시 신입생 대상으로만 수업 운영함.
③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교양필수과목 경과조치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교양필수과목 경과조치 : 2011년 8월 이전 졸업자, 2012년 이후 졸업자 항목으로 구성된 표
2011년 8월 이전 졸업자 2012년 2월 이후 졸업자
  • 산업사회와 현대문화
  • 과학기술과 사회
  • 현대기술문명과 직업윤리
3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A
  • 산업사회와 현대문화
  • 과학기술과 사회
  • 현대기술문명과 직업윤리
3개 교과목 중 2개 교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A 와 B 중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B
  • 「과학기술과직업윤리」1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아. 2009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06~2008학년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의 동일 교과목 및 대체교과목 지정은 다음과 같다.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지정 : 폐지 교과목, 동일 및 대체교과목 항목으로 구성된 표
폐지 교과목 동일 및 대체교과목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자기계발과리더십 1 진로와 자기계발 1

자. 2006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대체 교과목지정은 다음과 같다.

2006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대체지정 :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항목으로 구성된 표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국어 3 언어와 표현 2
영어회화Ⅰ 2 영어회화 2
영어회화Ⅱ 2 실용영어회화 2
실용토익 2 토익Ⅰ 구)「기초토익」 3
실용전산 2 (교양선택) 정보화와컴퓨터영역 개설교과목 중 1개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여야 함. 2

차.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진로와자기계발(구)자기계발과 리더십)」, 「논리와 사고」 교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

2. 교양선택영역(과목) 경과조치

가. 2022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과조치는 <붙임 3>과 같다.

나. 2021학년도 및 2022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대체지정은 다음과 같다.

1)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컴퓨터공학부

2006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대체지정 :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항목으로 구성된 표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인간과 컴퓨터 AI와 미래사회

2) 공학교육인증 제외 학과(부) 교양이수 학점 세부기준

공학교육인증 제외 학과(부) 교양이수 학점 세부기준
학부(과) ABEEK교양 경과조치
교과목명 학점 영역 학점
토목도시공학부
환경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영어Ⅱ~Ⅲ 4 24 외국어 4 24
실용적 글쓰기 2 언어와 표현 2
지식재산권의 이해 3 사회와 문화 6
경영경제학 3 과학과 기술 3
과학기술과 직업윤리 3 인간과 예술 3
인문학 영역 3 정보문해 4
정보문해 영역 4 인성 및 체험 2
인성 및 인제정신영역 2

※ 토목도시공학부, 환경공학과 2024년 8월 이전 졸업자는 ABEEK교양 기준, 2025년 2월 이후 졸업자는 경과조치 기준에 따른다.

※ 산업경영공학과 2025년 2월 이전 졸업자는 ABEEK교양 기준, 2025년 8월 이후 졸업자는 경과조치 기준에 따른다.(단,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

다. 2020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대체지정은 다음과 같다.

1)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2006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필수과목 대체지정 :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항목으로 구성된 표
폐지 교과목 대체교과목 비고
공학작문및발표 실용적글쓰기
지식재산권과 공학법제 지식재산권의 이해
창업과경영경제학 경영경제학

라. 2019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과조치는 아래와 같다.

교양교육과정 입학년도별 경과조치 : 입학년도, PDF파일보기 항목으로 구성된 표
입학연도 PDF파일보기
2010~2014학년도 PDF VIEW
2015~2016학년도 PDF VIEW
2017학년도 PDF VIEW
2018학년도 PDF VIEW

마. 2018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2017학년도 입학생 경과조치

대체 영역 및 교과목(재수강 할 경우) : 폐지된 영역, 대체 인정 영역항목으로 구성된 표
변경 전 변경 후
<예체능영역>
1과목(2학점) 이상 이수
선택 1 (교양선택) <제2외국어영역> 또는 자율적 이수(크로스웨이영역 내 인간과문화, 사회와역사, 자연과기술, 정보화와컴퓨터영역)에서 1과목(2학점) 이상 이수
또는
선택 2 (자유선택) <예체능영역>에서 1과목(2학점) 이상 이수

2) 2015학년도 ~ 2016학년도 입학생 경과조치

대체 영역 및 교과목(재수강 할 경우) : 폐지된 영역, 대체 인정 영역항목으로 구성된 표
변경 전 변경 후
<예체능입문 및 인성교양영역>
1과목(2학점) 이상 이수
선택 1 (교양선택) <제2외국어영역> 또는 자율적 이수(크로스웨이영역 내 인간과문화, 사회와역사, 자연과기술, 정보화와컴퓨터영역)에서 1과목(2학점) 이상 이수
또는
선택 2 (자유선택) <예체능영역>에서 1과목(2학점) 이상 이수
또는
선택 3 (자유선택) <인성교양영역>에서 1과목(2학점) 이상 이수

3) 2010학년도 ~ 2014학년도 입학생 경과조치

가) 이수방법
교양선택과목 경과조치 이수방법 : 변경 전, 변경 후 항목으로 구성된 표
변경 전 변경 후
교양선택Ⅰ영역 중 2개 영역에서 각각 1개 교과목 이수 2015학년도부터 교양선택 영역에서 자유롭게 학점을 이수함.
단, 한 영역에서 졸업 시 까지 2개 교과목 까지만 학점을 인정함.
(정보화와 컴퓨터영역은 1개 교과목)
※ 2014학년도 이전에 이수한 교양선택 과목은 영역 및 영역별 수강제한에 상관없이 교양선택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교양선택Ⅱ영역 중 3개 영역에서 각각 1개 교과목 이수
나) 대체 영역 및 교과목(재수강 할 경우)
교양선택과목 경과조치 대체 영역 및 교과목(재수강 할 경우) : 폐지된 영역, 대체 인정 영역 및 교과목 항목으로 구성된 표
폐지된 영역 대체 인정 영역 및 교과목
교양선택I 체육과 건강영역 예체능입문 및 인성교양영역과 자유선택영역에 편성된 동일 교과목
교양선택I 외국어와 세계화영역 지유선택 영역에 편성된 동일 교과목
교양선택I 문예와 사상영역 인간과 문화영역 및 새로 편성 된 영역에 동일 교과목

※ 2015학년도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편성된 과목을 재수강 할 경우 교양선택 과목으로 인정함.

3.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 이수에 대한 경과조치

  1. 가.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전공필수(전공기초 포함)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단 의예과, 건축학과, 음악학과, 약학과는 제외함.)
  2. 나. 간호학과(주간)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공필수(전공기초 포함)를 이수하여야 함.

4. 일반적 경과조치

  • 가. 구 교육과정에서 요구하였으나, 신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교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육과정심의위원회(또는 교무처) 방침 및 학과(부) 내규에 의하여 대체 이수토록 지정된 교과목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나. 구 교육과정에 의하여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이수한 교과목이 신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신교육과정에서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교양과정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 적용).
  • 다. 구 교육과정에 의하여 전공선택으로 이수한 교과목이 신 교육과정에서 전공필수로 요구된 교과목은 이를 전공필수로 인정한다(교양과정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 적용).
  • 라. 구 교육과정의 한 학기 완성교과목이 신 교육과정에서 두 학기 완성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의 한 학기 교과목 이수로써 두 학기 완성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마. 구 교육과정의 두 학기 완성교과목이 신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완성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의 어느 한 학기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완성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바. 구 교육과정의 강의교과목과 실험(실습)교과목이 신 교육과정에서 단일교과목으로 통합된 경우, 종전의 강의 또는 실험 중 어느 한 교과목만 이수한 경우에도 통합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사. 구 교육과정의 단일교과목이 신 교육과정에서 강의와 실험(실습)으로 분리되거나 두 교과목으로 분리된 경우 종전의 학점 수 이상의 1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