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교육과정 이수

1. 전공 교육과정 이수학점 기준은 해당 입학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른다.

2.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 및 전과생의 필수과목 이수는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기준에 따라 대체하거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전공선택 과목은 선수과목 지정에 의하여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4.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명칭으로 개설된 교양과목을 해당 학과(부) 학생은 교양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

5.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제 시행 학부(과)의 편입생 이수학점은 따로 정한다.

6. 편입생은 편입 후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7. 제2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제1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향조정 되며, 학부(과)별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학과(5년제), 공학교육인증전문프로그램은 제외한다.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전공 교육과정 이수 : 구분, 공통전공, 세부전공, 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1전공 이수학점
학과(부) 36학점 이상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제2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제1전공 이수학점 기준 : 구분, 제1전공 이수학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1전공 이수학점
공통전공 세부전공
학과 33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학부 1학년 공통 33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2학년 공통 21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3학년 공통 24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8.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의학과, 약학과를 제외한 학과(부)의 단일 전공교과목을 80학점(건축학과(5년)는 130학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100학점) 이상 취득하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심화이수' 표시를 학적부 및 졸업증명서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