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교육과정 이수

1. 전공교육과정 이수학점 기준은 해당 입학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른다.

2.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 및 전과생의 필수과목 이수는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기준에 따라 대체하거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전공 선택과목은 선수과목 지정에 의하여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4.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명칭으로 개설된 교양과목을 해당 학과(부) 학생은 교양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

5.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제 시행 학부(과)의 편입생 이수학점은 따로 정한다.

6. 편입생은 편입 후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7. 단일 전공만 이수하는 학생의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부(과)별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단위 기준)

전공 교육과정 이수 : 구분, 공통전공, 세부전공, 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공통전공 세부전공
의과대학 의예과 63학점 이상 63학점 이상
의학과 160학점 이상 160학점 이상
간호대학 간호학과 90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간호학과
(야간)
8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리버럴아츠칼리지
음악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사회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유아교육과, 상담심리치료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과대학
재난방재학과, 웹툰영상학과
보건의료융합대학
반려동물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야간)
BNIT융합대학
의생명공학과, 방사선화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학과 70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학부 1학년 공통 15학점 이상 5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2학년 공통 46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3학년 공통 58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공과대학
건축학과(4년제), 미래에너지공학과,
공학교육인증제(ABEEK) 미이수 학생
AI융합대학
공학교육인증제(ABEEK) 미이수 학생
BNIT융합대학
제약공학과,
공학교육인증제(ABEEK) 미이수 학생
학과 75학점 이상 75학점 이상
학부 2학년 공통 46학점 이상 29학점 이상 75학점 이상
3학년 공통 58학점 이상 17학점 이상 75학점 이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과,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공과대학
멀티미디어학부, 실내건축학과, 컴퓨터디자인과
보건의료융합대학
의공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보건안전공학과, 식품영양·식품공학부, 임상병리학과(야간), 산업안전보건학과(야간)
BNIT융합대학
의료·헬스케어IT공학과
학과 8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학부 1학년 공통 15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2학년 공통 46학점 이상 34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3학년 공통 58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제(ABEEK) 이수 학생
AI융합대학
공학교육인증제(ABEEK) 이수 학생
BNIT융합대학
공학교육인증제(ABEEK) 이수 학생
  84학점 이상 84학점 이상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학과 12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약학대학
약학과
학과 197학점 이상 197학점 이상
AI융합대학
AI빅데이터학부
다전공 주전공1 주전공2 66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8. 제2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제1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향조정 되며, 학부(과)별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학과(5년제), 공학교육인증전문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제2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제1전공 이수학점 기준 : 구분, 제1전공 이수학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1전공 이수학점
공통전공 세부전공
학과 33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학부 1학년 공통 33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2학년 공통 21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3학년 공통 24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 공학교육인증 일반프로그램은 MSC 교과목을 제외한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9.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의학과, 약학과를 제외한 학과(부)의 단일 전공교과목을 80학점(건축학과(5년)는 130학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100학점) 이상 취득하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심화이수' 표시를 학적부 및 졸업증명서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