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이수
1. 전공 교육과정 이수학점 기준은 해당 입학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른다.
2.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 및 전과생의 필수과목 이수는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기준에 따라 대체하거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전공선택 과목은 선수과목 지정에 의하여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4.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명칭으로 개설된 교양과목을 해당 학과(부) 학생은 교양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
5.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제 시행 학부(과)의 편입생 이수학점은 따로 정한다.
6. 편입생은 편입 후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7. 제2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제1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향조정 되며, 학부(과)별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학과(5년제), 공학교육인증전문프로그램은 제외한다.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구분 | 제1전공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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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 36학점 이상 |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구분 | 제1전공 이수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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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전공 | 세부전공 | 계 | ||
학과 | 33학점 이상 | 33학점 이상 | ||
학부 | 1학년 공통 | 33학점 이상 | 33학점 이상 | |
2학년 공통 | 21학점 이상 | 12학점 이상 | 33학점 이상 | |
3학년 공통 | 24학점 이상 | 9학점 이상 | 33학점 이상 |
8.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의학과, 약학과를 제외한 학과(부)의 단일 전공교과목을 80학점(건축학과(5년)는 130학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100학점) 이상 취득하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심화이수' 표시를 학적부 및 졸업증명서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