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자격증 취득 학점인정의 정의, 신청방법, 신청시기, 인정학기, 학점인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정의 본교 총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청방법 자격증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자격증 사본 학과(부)사무실 제출
(매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
신청시기 매 학년도 6월, 12월 중
인정학기
  • 매 학년도 6월 신청 하계 독립학기로 인정
  • 매 학년도 12월 신청 동계 독립학기로 인정
학점인정
  • 한문 I (2학점)
  • 한문 II (2학점)
  • 성적은 P(Pass)로 표기, 졸업 총 학점에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

유의사항

자격취득일 기준 매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6개월 이내 자격을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며, 인정교과목을 이미 수강한 경우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