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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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본교 총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청방법 | 자격증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자격증 사본 학과(부)사무실 제출 (매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 |
신청시기 | 매 학년도 6월, 12월 중 |
인정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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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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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자격취득일 기준 매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6개월 이내 자격을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며, 인정교과목을 이미 수강한 경우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