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의 학점인정(원격수업)

군복무자의 학점인정의 정의, 수학자격, 수강과목, 인정학기, 학점제한, 학점인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정의 군복무학점인정이라 함은 원격수업(교외가상수업)을 통한 학점인정만을 뜻함
수학자격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자
수강과목 본교 교외가상수업 개설 교과목 및 이수구분과 동일
인정학기
  • 매학년도 1학기 이수자는 매학년도 하계독립학기로 학점 인정
  • 매학년도 2학기 이수자는 매학년도 동계독립학기로 학점 인정
학점제한
  • 군복무학점인정은 총 6학점 이내
  • 군복무학점인정은 교외 가상수업에 포함하여 졸업시까지 24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할 수 없다.
학점인정 실점수를 본교 일반등급으로 변환하여 인정

유의사항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중복 이수 할 수 없다 (수강 신청 시 최종 성적 처리 시 제외 됨)

군복무자의 학점인정(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

군복무자의 학점인정(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의 신청방법, 신청시기, 인정학기, 학점인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신청방법 군복무 중 '사회봉사' 분야에 15시간 이상 이수내용 기재된 군경력증명서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
신청시기 매학년도 5월, 11월 중
인정학기
  • 매학년도 5월 신청 매학년도 하계독립학기로 학점 인정
  • 매학년도 11월 신청 매학년도 동계독립학기로 학점 인정
학점인정
  • 자유선택 사회봉사(군복무) - 1학점
  • 성적은 P(Pass)로 표기, 졸업 총 학점에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