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의 학점인정(원격수업)
군복무자의 학점인정의 정의, 수학자격, 수강과목, 인정학기, 학점제한, 학점인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내용 |
정의 |
군복무학점인정이라 함은 원격수업(교외가상수업)을 통한 학점인정만을 뜻함 |
수학자격 |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자 |
수강과목 |
본교 교외가상수업 개설 교과목 및 이수구분과 동일 |
인정학기 |
- 매학년도 1학기 이수자는 매학년도 하계독립학기로 학점 인정
- 매학년도 2학기 이수자는 매학년도 동계독립학기로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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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제한 |
- 군복무학점인정은 총 6학점 이내
- 군복무학점인정은 교외 가상수업에 포함하여 졸업시까지 24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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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실점수를 본교 일반등급으로 변환하여 인정 |
유의사항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중복 이수 할 수 없다 (수강 신청 시 최종 성적 처리 시 제외 됨)
군복무자의 학점인정(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
군복무자의 학점인정(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의 신청방법, 신청시기, 인정학기, 학점인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군복무 중 '사회봉사' 분야에 15시간 이상 이수내용 기재된 군경력증명서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 |
신청시기 |
매학년도 5월, 11월 중 |
인정학기 |
- 매학년도 5월 신청 매학년도 하계독립학기로 학점 인정
- 매학년도 11월 신청 매학년도 동계독립학기로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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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 자유선택 사회봉사(군복무) - 1학점
- 성적은 P(Pass)로 표기, 졸업 총 학점에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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