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타대학이수학점인정의 수학자격, 수학신청, 학점인정, 취득학점 제한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수학자격
  •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대외교류처 및 관련 사업단을 통한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
수학신청
  • 시기 : 개강 2개월 전
  • 절차 : 타대학수학지원서 작성 후 소속 학부(과)로 제출
학점인정
  • 시기 : 타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이 만료된 시점
  • 절차 :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 후 수학한 대학의 성적증명서(국외 타대학은 영문성적증명서)를 소속 학부(과)로 제출
  • 이수한 교과목은 전공 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
  • 성적은 급제만 인정, 본교 성적증명서에 "P"로 표기
  • 취득학점만 인정하며,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미포함
취득학점 제한
  • 정규학기 : 학기당 21학점 이내
  • 단기국외연수(또는 계절학기) : 학기당 6학점 인내_⇒ 총 이수학점은 50학점 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