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학점포기제의 자격, 신청시기, 신청장소, 제출서류, 포기학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자격 6학기이상 이수자(다만, 건축학과는 8학기 이상)
신청시기 매학기 정해진 기간
신청장소 소속 학부(과) 사무실
제출서류 학점포기신청서
포기학점 총 9학점 이내

신청절차

  • 01학생
    학점포기신청서 작성
  • 02학생
    소속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 03학부(과) 및 단과대학
    신청 내역 및 현황 확인
  • 04학사관리과
    학점포기 신청 승인 및 전산처리
  • 05학생
    처리내역 확인

유의사항

  1. 필수교과목(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은 포기 불가하다.
  2. 마지막 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포기 불가하다.
  3. 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취득학점과 평점평균 산출 시에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한다.
  4. 포기한 학점은 절대 복원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5. 2015학번(편입생은 2013학번)부터는 학점포기제도 적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