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제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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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6학기이상 이수자(다만, 건축학과는 8학기 이상) |
신청시기 | 매학기 정해진 기간 |
신청장소 | 소속 학부(과) 사무실 |
제출서류 | 학점포기신청서 |
포기학점 | 총 9학점 이내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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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학점포기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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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소속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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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부(과) 및 단과대학
신청 내역 및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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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학사관리과
학점포기 신청 승인 및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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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생
처리내역 확인
유의사항
- 필수교과목(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은 포기 불가하다.
- 마지막 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포기 불가하다.
- 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취득학점과 평점평균 산출 시에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한다.
- 포기한 학점은 절대 복원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 2015학번(편입생은 2013학번)부터는 학점포기제도 적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