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전과의 신청대상 학부(과),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장소, 제출서류, 전부(과) 공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비고
신청대상 학부(과)
  • 일반학부(과)
    • - 전입여석 : 학년별 입학 정원의 40%
    • - 전출여석 : 학년별 입학 정원의 20%
  • 의료인력 양성 학부(과) : 입학정원 내
  • 교원양성학부(과) : 입학정원의 1.2배
  • 주간과정과 야간과정 상호는 입학정원
여석 문의는 홈페이지 공고 기간에 해당 학부(과) 사무실로 직접 문의
신청자격
  • 해당 학부(과)에 여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이수 학기 2학기 이상
  • 제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
  • 누계 평점평균이 2.50이상인 자(의과대학생은 제외)
  •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는 전부(과) 불가
  • 1학년수료학점
    (일반학과 30학점 이상,
    건축학과(5년제) 32학점,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35학점)
  • 휴학생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매년 1월 중 년 1회 실시
신청장소 전입 학부(과) 사무실 -
제출서류 전과(전학) 지원서 -
전부(과) 공고
  • 신청 안내 : 전년도 12월 중
  • 허가 및 등록 안내 : 2월 중
-

신청절차

  • 01학사관리과
    전부(과) 안내공고
  • 02학생, 보호자
    • 원서 작성
    • 첨부서류 구비
    • 학적과 서류 제출
  • 03학사관리과
    제출서류 확인 및 1차 결제
  • 04전입학부(과)
    • 전부(과) 심사
    • 전입학부(과) 서명 및 서류제출
  • 05학사관리과
    • 전부(과) 승인 공고
    • 수강 및 등록안내
  • 06학생
    • 등록
    • 수강신청

유의사항

  1. 전부(과)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입 학부(과)장과 학장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각 학부(과)별로 필요 시에 선발고사 및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3. 학부로 전과한 자는 전공배정 절차에 의거 전공을 배정받아야 한다.
  4. 교직과정 이수자가 전부(과)한 경우에는 교직과정 신청을 포기하여야 한다.
  5. 전부(과) 허가자는 전입 학부(과)의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이미 납부한 등록금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금을 추징 또는 환불
  6. 전부(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7.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전입한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구분을 정정하여야 하고,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__정을 전입한 학부(과)에 따라야 한다.
    ※ 전입 학부(과)의 학점 인정 및 이수구분 정정에 따라 1학기 이상 수학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8. 음악학과 세부 전공 간의 전(轉)전공은 일반학과 전부(과) 내용을 준용하고, 정원은 모집단위 입학정원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