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자퇴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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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제한 없음 | 자퇴한 자는 여석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 지원 가능 |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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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시기 |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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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기 개시일(신·편입생인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입학금(신·편입생)과 등록금 전액 반환 |
당해학기 개시일 ~ 학기개시일 30일 | 개강일 다음날 ~ 개강 30일 등록금의 5/6 해당액 반환 |
당해학기 개시일 31일 ~ 60일 | 등록금의 2/3 해당액 반환 |
당해학기 개시일 61일 ~ 90일 |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
당해학기 개시일 91일부터 | 반환되지 않음 |
※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예정금액에서 장학수혜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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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 자퇴신청 입력 및 출력(인제정시스템)
- 첨부서류 구비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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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 학생생활상담센터(늘빛관 3층 301호) 경유
- 예비군연대신고(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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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부(과)
제출서류 확인 및 1차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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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단과대학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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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생
서류제출 1~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