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자퇴
기본사항
구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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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1학기는 당해연도 3월20일까지, 2학기는 당해연도 9월20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 하지 아니한 경우 |
미등록 제적 |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것) |
장기결석 제적 | 학기 개시일로부터 비공인 결석일수가 연속해서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자 |
성적경고 제적 | 연속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
재학연한 초과 제적 | 재학연한이 초과할 때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제적 | 제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제적 | 질병, 기타 사유로 수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의사항
- 성적경고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재입학 지원 가능(의과대학생은 성적경고 제적은 재입학 불가)
-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
- 제적될시 등록금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