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제적의 구분, 사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사유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1학기는 당해연도 3월20일까지, 2학기는 당해연도 9월20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제적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것)
장기결석 제적 학기 개시일로부터 비공인 결석일수가 연속해서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자
성적경고 제적 연속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재학연한 초과 제적 재학연한이 초과할 때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적 제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제적 질병, 기타 사유로 수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의사항

  1. 성적경고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재입학 지원 가능(의과대학생은 성적경고 제적은 재입학 불가)
  2.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
  3. 제적될시 등록금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