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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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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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석 현황은 매학기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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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학기 공고문 참조 |
신청장소 | 소속 학부(과) 사무실 |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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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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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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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사관리과
재입학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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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보호자, 지도교수
- 재입학원 작성
- 첨부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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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부(과)
- 서류 접수
- 학부(과) 동의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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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단과대학 행정실
학장동의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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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사관리과
- 재입학 승인
- 허가(등록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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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학생
- 재입학 등록
- 수강신청
유의사항
- 재입학은 총 입학정원(주·야 및 정원 내·외 구분)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교원(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및 의료인력(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양성 관련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신청 및 허가 가능(※ 자세한 여석 현황은 공고 참조)
-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고되는 기간 내에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재입학금은 해당학년도 입학금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