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장소, 제출서류, 재입학 공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비고
신청자격
  • 본교 재적 중에 자퇴, 제적된 자
  • 해당 학부(과)에 여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성적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된 지 1년 경고 후에 신청 및 허가 가능
  • 의과대학생은 성적경고 제적일 경우 재입학 불가
  •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여석 현황은 매학기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 1학기 : 1월 중
  • 2학기 : 7월 중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학기 공고문 참조
신청장소 소속 학부(과) 사무실 -
제출서류
  • 재입학원
  • 학적부
  •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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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공고
  • 신청 안내
    • - 1학기 : 전년도 12월 중
    • - 2학기 : 6월 중
  • 허가 및 등록 안내
    • - 1학기 : 2월 중
    • - 2학기 :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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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01학사관리과
    재입학 안내공고
  • 02학생, 보호자, 지도교수
    • 재입학원 작성
    • 첨부서류 구비
  • 03학부(과)
    • 서류 접수
    • 학부(과) 동의서명
  • 04단과대학 행정실
    학장동의서명
  • 05학사관리과
    • 재입학 승인
    • 허가(등록안내) 공고
  • 06학생
    • 재입학 등록
    • 수강신청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총 입학정원(주·야 및 정원 내·외 구분)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교원(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및 의료인력(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양성 관련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신청 및 허가 가능(※ 자세한 여석 현황은 공고 참조)
  2.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고되는 기간 내에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재입학금은 해당학년도 입학금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