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기본사항
휴학한 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기간 이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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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일반휴학연장, 병역휴학연장 | 병역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 → 병역휴학은 휴학 연장이 아님 |
연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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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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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후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 및 복학 후에 다시 휴학하여야 함 |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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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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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 휴학기간연장 입력 및 출력(인제정보시스템)
- 첨부서류 구비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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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연대신고(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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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부(과)
제출서류 확인 및 1차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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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단과대학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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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생
서류제출 1~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