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휴학한 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기간 이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종류, 연장기간, 신청기간, 신청장소, 제출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비고
종류 일반휴학연장, 병역휴학연장 병역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 → 병역휴학은 휴학 연장이 아님
연장기간
  • 일반휴학 : 총 4학기(편입생은 총 2학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병역휴학 : 병역복무 기간 동안 연장 가능
신청기간
  • 1학기 복학예정자 : 1학기 개강 전까지
  • 2학기 복학예정자 : 2학기 개강 전까지
개강 후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 및 복학 후에 다시 휴학하여야 함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제출서류
  • 휴학원
  • 복무확인서(병역휴학 연장의 경우)

신청절차

  • 01학생
    • 휴학기간연장 입력 및 출력(인제정보시스템)
    • 첨부서류 구비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확인
  • 02학생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연대신고(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 03학부(과)
    제출서류 확인 및 1차결제
  • 04단과대학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 05학생
    서류제출 1~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