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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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일반휴학 취소, 병역휴학 취소 | 병역휴학 중 귀향 조치된 학생은 즉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간 | 휴학원 제출 후 7일 이내 | |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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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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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 휴학취소신청 입력 및 출력(인제정보시스템)
- 첨부서류 구비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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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연대신고(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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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부(과)
제출서류 확인 및 1차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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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단과대학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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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생
서류제출 1~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