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종류, 휴학기간, 신청기간, 신청장소, 제출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비고
종류 일반휴학, 병역휴학,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병역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창업 기간은 예외
휴학기간 1회에 2학기,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병역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기간은 예외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 : 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날 ~ 당해학기 개시 전
    (※ 신입생은 첫학기 성적이관 이후 신청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 당해학기 수업일수 2/3선 이내
병역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제출서류
  • 휴학원
  • 입영통지서 사본(병역휴학의 경우)
  •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신청절차

  • 01학생
    • 휴학신청 입력 및 출력(인제정보시스템)
    • 첨부서류 구비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확인
  • 02학생
    • 학생생활상담센터(늘빛관 3층 301호) 경유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연대신고(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 03학부(과)
    제출서류 확인 및 1차결제
  • 04단과대학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 05학생
    서류제출 1~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

유의사항

  1.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2.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의견란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명만 작성,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
  3. 휴학신청자는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이며, 당해학기 장학사정(1학기: 8월초, 2학기: 2월초) 이전 휴학신청 시 장학사정에서 제외되어 교내장학금(학업성적우수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을 수혜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학생복지처 장학지원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320-3634
  4. 휴학 신청 시 장학 관련 문의: 학생복지처 장학지원(T.055-32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