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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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일반휴학, 병역휴학,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 병역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창업 기간은 예외 |
휴학기간 | 1회에 2학기,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 병역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기간은 예외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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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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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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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 휴학신청 입력 및 출력(인제정보시스템)
- 첨부서류 구비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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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 학생생활상담센터(늘빛관 3층 301호) 경유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연대신고(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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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부(과)
제출서류 확인 및 1차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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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단과대학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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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생
서류제출 1~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
유의사항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의견란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명만 작성,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
- 휴학신청자는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이며, 당해학기 장학사정(1학기: 8월초, 2학기: 2월초) 이전 휴학신청 시 장학사정에서 제외되어 교내장학금(학업성적우수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을 수혜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학생복지처 장학지원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320-3634 - 휴학 신청 시 장학 관련 문의: 학생복지처 장학지원(T.055-32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