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종류, 휴학기간, 신청기간, 신청장소, 제출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비고
종류 일반휴학, 병역휴학,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병역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창업 기간은 예외
휴학기간 1회에 2학기,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병역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기간은 예외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 : 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날 ~ 당해학기 개시 전
    (※ 신입생은 첫학기 성적이관 이후 신청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 당해학기 수업일수 2/3선 이내
병역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제출서류
  • 휴학원
  • 입영통지서 사본(병역휴학의 경우)
  •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신청절차

  • 01학생
    • 휴학신청 입력 및 출력(인제정보시스템)
    • 첨부서류 구비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확인
  • 02학생
    • 학생생활상담센터(늘빛관 3층 301호) 경유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연대신고(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 03학부(과)
    제출서류 확인 및 1차결제
  • 04단과대학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 05학생
    서류제출 1~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

유의사항

  1.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2.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의견란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명만 작성,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