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분납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등록기간 내에 반액을 납부학고 잔액은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유예제도는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가계곤란한 학생이 등록기간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제도이다.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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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제도 |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학교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분납신청 장소 | 인제정보시스템로그인 → 등록정보 → 분납신청 | |
유예제도 |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학교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신청장소 | 학부(과) 사무실 | |
신청서 제출장소 | 학생복지처, 의대교학과, 대학원교학과 |
신청절차
분납제도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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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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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경리과
분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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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생
신청 다음날 고지서 출력 후 신한은행 납부
유예제도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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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유예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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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보호자
보호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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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지도교수
지도교수 소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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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학생
등록기간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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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생
1개월이내 전액납부
유의사항
- 분납과 유예신청자는 휴학이 되지 않음.
- 신입생은 학교방문하여 학과장추천서 및 분납신청서 작성하여 분납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