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등록기간 내에 반액을 납부학고 잔액은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유예제도는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가계곤란한 학생이 등록기간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제도이다.

기본사항

분납제도, 유예제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분납제도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학교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분납신청 장소 인제정보시스템로그인 → 등록정보 → 분납신청
유예제도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학교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신청장소 학부(과) 사무실
신청서 제출장소 학생복지처, 의대교학과, 대학원교학과

신청절차

분납제도 신청절차

  • 01학생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신청
  • 02경리과
    분납승인
  • 03학생
    신청 다음날 고지서 출력 후 신한은행 납부

유예제도 신청절차

  • 01학생
    유예신청서 작성
  • 02학생보호자
    보호자날인
  • 03지도교수
    지도교수 소견작성
  • 04학생
    등록기간내 제출
  • 05학생
    1개월이내 전액납부

유의사항

  1. 분납과 유예신청자는 휴학이 되지 않음.
  2. 신입생은 학교방문하여 학과장추천서 및 분납신청서 작성하여 분납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