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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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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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장소 | 지정은행(학교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가상계좌 이용제도 |
학생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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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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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등록금 통지서 수령 또는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통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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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은행납부 또는 송금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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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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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별도 안내에 따라 고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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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생
은행납부(가상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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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
개인별 계좌번호 확인 (등록금 통지서 또는 인제정보시스템 등록금통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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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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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단과대학 행정실
인제정보시스템 → '등록관리'에서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 단,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은 납부 다음날 오후부터 가능
유의사항
-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개강전까지 단과대학 교학과에 "휴학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자는 휴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