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납입기간, 납입장소, 가상계좌 이용제도,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안내,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안내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납입기간
  • 1학기 : 2월 중순경
  • 2학기 : 8월 중순경
※ 학교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납입장소 지정은행(학교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가상계좌
이용제도
학생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안내
  • 학사학위의 과정
    • 1) 1∼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2) 4∼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3) 7∼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4)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 1∼3 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2) 4 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신청절차

  • 01학생
    등록금 통지서 수령 또는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통지서 출력
  • 02학생
    은행납부 또는 송금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절차

  • 01학생
    수강신청
  • 02학생
    별도 안내에 따라 고지서 확인
  • 03학생
    은행납부(가상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절차

  • 01학생
    개인별 계좌번호 확인 (등록금 통지서 또는 인제정보시스템 등록금통지서 출력)
  • 02학생
    송금
  • 03단과대학 행정실
    인제정보시스템 → '등록관리'에서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 단,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은 납부 다음날 오후부터 가능

유의사항

  1.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개강전까지 단과대학 교학과에 "휴학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자는 휴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