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기본사항
구분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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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본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발급장소 | 전국 동 읍 면사무소, 시 구 군청, g4c(전자민원) 홈페이지 |
발급증명서 | 모든 증명서 |
발급시간 |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발급 원칙 ※ FAX 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마감 시간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할 것 |
발급수수료 (2020.9.22. 09시 기준) |
1,000원/1통 ※ 동일증명서 추가 발급 수수료는 없음 |
주관기관 | 안전행정부 |
문의처 | 학생서비스센터(늘빛관 1층), 055-320-3017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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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민원인)
전국 동, 읍, 면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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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
FAX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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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생서비스센터
접수 및 증명서 FAX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