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활동/캠페인
우리대학에서는 지적능력배양 못지않게 봉사정신의 함양 및 실천이 인성교육에 있어서 중요함을 인식하고 봉사활동을 졸업 전까지 의무적으로 일정시간 이수케 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배출하고 있다.
기본사항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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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총 24시간 이상 (편입생 12시간 이상) |
이수시기 | 졸업학기 성적사정 전까지 |
활동범위 | ①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단체의 봉사활동 ②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활동 ③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④ 사회봉사협의회의 봉사활동 ⑤ 농어촌 봉사활동 ⑥ 문화재 보호활동, 환경보호활동, 각종 캠페인 자원봉사활동 ⑦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인증진에 관한 활동(장애학생 도우미 포함) ⑧ 헌혈(기증 포함) : 최대 2회 (1회 4시간 인정) ⑨ 기타 사회봉사단장(총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단, 학생취업처 담당자 확인 후 활동) ※ 모든 해외봉사활동 제외 |
봉사활동 기본원칙 | ① 1일 봉사활동 최대 인정 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 ② 자원봉사별 봉사활동 시간대가 중복 인정되어서는 안됨 ③ 인정대상이 되는 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 영리성), 공식성,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④ 인정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부풀리거나 활동시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⑤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는 제외(무보수) |
봉사활동 인정시간 |
①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1365)에서 인정한 시간 ② ①항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은 실제 활동에 관한 기관장 확인서로 인정 |
봉사활동 가능기관 |
①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 https://www.1365.go.kr |
인정범위 및 시간 |
세부 봉사활동 인정범위 및 시간 |
봉사활동 가능기관 |
봉사활동 가능 기관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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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봉사활동신청 (학생)
인제정보시스템(IJIS)에 봉사활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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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활동승인 (단과대학 교학과)
신청내역 확인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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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봉사활동실시 (학생)
신청승인 확인 후 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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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이수신청 (학생)
인제정보시스템에 이수신청 후 출력물과 봉사활동 해당기관장 확인서를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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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이수승인 (단과대학 교학과)
이수신청 확인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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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확인 (학생)
인제정보시스템 봉사활동 확인
유의사항
- 봉사활동 이수는 의예과 수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의예과 과정 중에 이수한 시간은 의학과 과정에 이월하여 합산 반영한다.
-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이수할 때까지 졸업수료만 인정된다.
- 봉사활동 이수를 면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과(부)장의 서면 요청에 따라 총장은 해당자에게 봉사활동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 봉사활동 신청 및 승인을 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회봉사 및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할 시에는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