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서는 지적능력배양 못지않게 봉사정신의 함양 및 실천이 인성교육에 있어서 중요함을 인식하고 봉사활동을 졸업 전까지 의무적으로 일정시간 이수케 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배출하고 있다.

기본사항(봉사활동 이수 안내)

사회봉사활동의 이수시간, 이수시기, 활동범위, 봉사활동 기본원칙, 봉사활동 인정시간, 봉사활동 가능기관, 인정범위 및 시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분류 내용
이수시간 총 24시간 이상(편입생은 12시간 이상)
이수시기 졸업학기 성적사정 전까지
활동범위 ①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단체의 봉사활동(1365자원봉사포털)
②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봉사활동
③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1365 및 기관장 확인서)
④ 사회봉사협의회의 봉사활동(1365자원봉사포털)
⑤ 농·어촌 봉사활동(1365 및 기관장 확인서)
⑥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각종 캠페인 자원봉사활동(1365 및 기관장 확인서)
⑦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활동(장애 학생 도우미 포함)
⑧ 헌혈 봉사활동(1회 4시간 인정)
⑨ 기타 사회봉사단장(학생복지처장) 및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
※ 모든 해외봉사활동은 제외
기본원칙 ① 1일 봉사활동 최대 인정 시간은 8시간만 인정됨
② 봉사활동 시간대 중복은 인정 불가
③ 봉사활동 시간은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부풀리거나 활동시간을 타인에게 양도 안됨
④ 근로 및 아르바이트 성격의 봉사활동은 제외
인정범위 ①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포털(1365)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VMS)에서 인정한 시간
② ①항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은 봉사활동 기관에서 발행한 기관장 확인서로 인정
인제정보시스템 절차 인제정보시스템→파란색 상단 ‘학사정보’→왼쪽 옆 봉사활동 탭→봉사활동이수신청→신규버튼 클릭, 내용 작성→저장→신청내역에서 봉사활동 이수 신청서 출력→봉사시간확인서와 함께 학과(부) 및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봉사시간 확인서 ①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②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www.vms.or.kr)
개인봉사 활동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부) 및 단과대학 제출
단체봉사 주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명단처리(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절차

  • 01봉사활동실시(학생)
    봉사활동 실시
  • 02이수신청(학생)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이수신청 후 출력물과 봉사활동 해당기관장 확인서를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 제출
  • 03이수승인(단과대학 행정실)
    이수신청 확인 후 승인
  • 04확인(학생)
    인제정보시스템 봉사활동 확인

유의사항

  1. 봉사활동 이수는 의예과 수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의예과 과정 중에 이수한 시간은 의학과 과정에 이월하여 합산 반영한다.
  2.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이수할 때까지 졸업수료만 인정된다.
  3. 봉사활동 이수를 면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과(부)장의 서면 요청에 따라 총장은 해당자에게 봉사활동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