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대상

교육, 연구, 행정, 재정집행 등 대학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

  1. 교원의 강의, 연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직원의 행정처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학생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보방법

접수는 전자우편, 우편, 방문 등으로 실명제보 하여야 함.

  1. 전자우편: 공익제보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감사팀 전용 E-mail로 신청서 송부
  2. 우 편: 공익제보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감사실로 우편 송부
  3. 방 문: 공익제보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감사실 방문
  4. 주소/E-mail: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인당관(본관) 12층 감사실 / injeminwon@inje.ac.kr
    - 제보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 등이 허위 또는 불분명하거나 제보 내용이 허위인 경우, 공익제보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신청이 되질 않습니다.

제보자 보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제보는 철저한 비밀 유지 및 제보자를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이 없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보 절차

  • 01 
    공인제보신청서 작성
  • 02 
    제보하기 접수
  • 03 
    접수확인 메일 발송
  • 04 
    제보내용 검토 및 필요조치
  • 05 
    제보자 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