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공인결석 변경사항 안내(6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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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529 분류 학사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1094 작성자 김도연 마감일 2023-06-30
첨부파일

정부 지침에 따라 2023. 6. 1. 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학사관리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업 및 시험 관련 사항을 공지하오니 수업 및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



1) 코로나 확진의 경우 5일간 등교 중지 및 격리를 권고함. 

    - 학생 : 해당기간 공인결석(최대 5일) : 제출서류는 기존과 동일

    - 교원 : 해당기간 휴강 or 동영상 강의(최대 5일) 

 

2) 확진자도 불가피하게 학교에 등교해야하는 경우 등교 가능함.

    ▶ 교내에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 필수

    ▶ 교내 접촉자 및 동선 최소화 노력 필수



※ 문의사항은 학사관리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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