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COVID-19 관련 공인결석 변경사항 안내(6월 1일 기준)
번호 | 22529 |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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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94 | 작성자 | 김도연 | 마감일 | 2023-06-30 |
첨부파일 |
정부 지침에 따라 2023. 6. 1. 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학사관리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업 및 시험 관련 사항을 공지하오니 수업 및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
1) 코로나 확진의 경우 5일간 등교 중지 및 격리를 권고함.
- 학생 : 해당기간 공인결석(최대 5일) : 제출서류는 기존과 동일
- 교원 : 해당기간 휴강 or 동영상 강의(최대 5일)
2) 확진자도 불가피하게 학교에 등교해야하는 경우 등교 가능함.
▶ 교내에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 필수
▶ 교내 접촉자 및 동선 최소화 노력 필수
※ 문의사항은 학사관리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