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 안내(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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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023 분류 학사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1960 작성자 김혜영 마감일 2023-03-31
첨부파일

2023-1학기 학사운영규정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공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 제24조(신청교과목)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등급이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학사운영규정 제 27조(성적처리)

③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재수강 가능 성적

 D+ 이하

C+ 이하 

 재수강 후 취득 성적

 최대 B+

 최대 A

시행일 : 2023년 3월 1일부터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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