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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번호 | 21972 | 분류 | 알림 | 작성일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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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2 | 작성자 | 이규민 | 마감일 | 2023-02-15 |
첨부파일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자료zip(link).html (3KB) |
'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지급대상) 2022년 7월 ~ 12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6만원이내 (年 12만원 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지급방법)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만23세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문 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전담 콜센터 ☎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