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재학생 대상 2025년도 폭력예방 의무교육 등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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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63 분류 알림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252 작성자 황희성 마감일 2025-12-31
첨부파일

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본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교 재학생들은 반드시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3. 학과() 및 대학원 소속 학생들은 아래의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폭력예방 교육

    1) 교육방법 : 사이버 강의실(LMS) - 자율강좌 - [인권센터]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 학과()/대학원생

      ※ 외국인 유학생 : 사이버 강의실(LMS) - 자율강좌 - [인권센터]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한국법령교육, 교통법규교육 - 외국인 유학생

    2) 교육시간 : 2시간

    3) 교육기한 : 2025. 12. 31.()

      ※ 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제 새내기 세미나4주차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온라인 특강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강을 이수한 학생은 다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디지털 성폭력 예방 관련 추가 교육

    1) 교육방법 : 상기 폭력예방 교육강좌(LMS)에 포함되어 있음

    2) 교육시간 : 26

    3) 교육기한 : 2025. 12. 31.()

 

4. 비고

  가. 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인제 스타 마일리지 2점을 부여합니다.

  나. 타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은 인권센터 이메일(human@inje.ac.kr)로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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