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
[인권센터] 재학생 대상 2025년도 폭력예방 의무교육 등 이수 안내
번호 | 24863 | 분류 | 알림 | 작성일 | 202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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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2 | 작성자 | 황희성 | 마감일 | 2025-12-31 |
첨부파일 |
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본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교 재학생들은 반드시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3. 학과(부) 및 대학원 소속 학생들은 아래의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폭력예방 교육
1) 교육방법 : 사이버 강의실(LMS) - 자율강좌 - [인권센터]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 학과(부)/대학원생
※ 외국인 유학생 : 사이버 강의실(LMS) - 자율강좌 - [인권센터]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한국법령교육, 교통법규교육 - 외국인 유학생
2) 교육시간 : 2시간
3) 교육기한 : 2025. 12. 31.(수)
※ 학과(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제 새내기 세미나」 4주차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 온라인 특강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강을 이수한 학생은 다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디지털 성폭력 예방 관련 추가 교육
1) 교육방법 : 상기 ‘폭력예방 교육’ 강좌(LMS)에 포함되어 있음
2) 교육시간 : 26분
3) 교육기한 : 2025. 12. 31.(수)
4. 비고
가. 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인제 스타 마일리지 2점을 부여합니다.
나. 타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은 인권센터 이메일(human@inje.ac.kr)로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