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
2025학년도 1학기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신청 안내
번호 | 24818 |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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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5 | 작성자 | 정경남 | 마감일 | 2025-04-05 |
첨부파일 | 붙임1. 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대학 등)_UPLOAD.zip (188KB) |
2025학년도 1학기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인제대학교학부 북한이탈주민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신청을 하는 재학생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신청자의 경우 장학금 추가 지급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제출서류:
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1부.
다.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각1부.
라.교육지원금(법정교육)온라인과정 이수증(2022년 이후 신/편입·재입학 한 북한이탈주민, 해당자) 1부.
※온라인교육:www.nkrfedu.co.kr(기존http://koreahana.kacnet.co.kr사용가능)
마.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2.제출서류 마감일:2025.04.04.(금) 17:00까지
3.서류 제출 장소:학생복지처(늘빛관,이태석기념홀 옆)
가.제출방법:직접제출(등기우편발송 가능,신청마감일 소인접수 가능)
4.신청 대상:2025학년도 1학기 재학(예정)생 중 아래 해당 장학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 원칙적 불가(학교에서 임의판단 불가) - 예외적 허용(아래 ⓐ ⓑ 둘 다 충족해야함) ⓐ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 ⓑ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신입학·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 ③ 이외 북한이탈주민자녀(예정) - 교육지원대상자를 탈북민에서 탈북민자녀로 확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정(‘24.10.22 공포) - 교육기관 및 지원자격 기준,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법률 시행(’25.4.23. 예정) 후 별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