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1.자 교육기본통계조사 관련 학적변동(휴학,자퇴 등) 금지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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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87 분류 학사 작성일 2025-03-19
조회수 704 작성자 하주형 마감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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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금지기간 안내



 고등교육법 제11조의 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2025. 4. 1.자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아래 기간 동안 학적변동이 불가하오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변동 금지기간 : 2025. 3. 28.(금) 13:00 ~ 4. 2.(수) 13:00


 금지기간 이전에 신청된 학적변동의 승인도 해당기간 동안 불가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입력만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반려(취소)처리 되오니 3.27.(목)까지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소속 학과(부)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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