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자 교육기본통계조사 관련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금지 기간 안내

게시글 보기 - 번호, 작성자, 연락처, 분류, 신청일, 처리현황 항목으로 구성된 표
번호 24114 분류 학사 작성일 2024-09-19
조회수 1162 작성자 하주형 마감일 2024-10-02
첨부파일

학적변동 금지기간 안내



 고등교육법 제11조의 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2024. 10. 1.자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아래 기간동안 학적변동이 불가하오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변동 금지기간 : 2024. 9. 30.(월) 11:00 ~ 10. 4.(금) 11:00


 금지기간 이전에 신청된 학적변동의 승인도 해당기간동안 불가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입력만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반려 처리 되오니 9. 27.(금) 17:00 이전에 승인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미 제출 시 반려 처리됩니다.



교 무 처 장


이전글
2024-2학기 중간고사 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다음글
2024-2학기 학부 수강취소 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