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10.1.자 교육기본통계조사 관련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금지 기간 안내
번호 | 24114 |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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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62 | 작성자 | 하주형 | 마감일 | 2024-10-02 |
첨부파일 |
학적변동 금지기간 안내
고등교육법 제11조의 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2024. 10. 1.자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아래 기간동안 학적변동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적변동 금지기간 : 2024. 9. 30.(월) 11:00 ~ 10. 4.(금) 11:00
금지기간 이전에 신청된 학적변동의 승인도 해당기간동안 불가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입력만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반려 처리 되오니 9. 27.(금) 17:00 이전에 승인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미 제출 시 반려 처리됩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