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총무과]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번호 | 24104 | 분류 | 알림 | 작성일 | 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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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40 | 작성자 | 이봉후 | 마감일 | 2024-09-17 |
첨부파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2024. 9. 4.~2024. 9. 11.) 중 우리 대학교에 교섭(2024년 임금협약)을 요구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9. 12.~2024. 9. 17.
2. 교섭 요구 노동조합
3.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 공고 기간 중에 대학교(참조: 사무처 총무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