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학부, 대학원) 등록금 납부 안내
번호 | 23934 |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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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192 | 작성자 | 제정면 | 마감일 | 2024-09-30 |
첨부파일 | 2024_2학기_등록안내및유예신청서.hwp (237KB) |
- 학부/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1. 납부기간 : 2024. 8. 26.(월) ~ 8. 30.(금) / 09:00 ~16:00
2. 납부은행 :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납부기간 이후에는 신한은행만 납부 가능. 토,일,공휴일 제외)
3. 장학금 / 학자금 대출 문의 : 055-320-3634~5 (장학지원팀)
4. 등록금 고지서 : 2024. 8. 19.(월) / 14:00 부터 (스마트폰 조회 가능)
- 학교 홈페이지 [원클릭서비스]-[주요서비스]-[등록금고지서출력]
(※ PC의 경우 팝업 허용 설정 필요)
5. 납부확인서 : 납부한 다음날 오전 9시 확인 가능합니다.(납부 당일은 조회 불가)
[원클릭서비스]-[주요서비스]-[등록금고지서출력]-[납부확인서]
6.정규학기 초과자(초과학기) 등록금 납부 방법 안내
- 수강신청 완료후 할인된 고지서 확인 후 납부(위의 재학생 납부기간에는 납부 금지)
- 할인된 고지서는 2024. 9. 9.(월) 14:00시 이후 확인 가능
- 초과학기자 중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학점변경" 있을 경우 반드시 경리과로 연락
- 문의 : 경리과(055-320-3030~1) / cyberje@inje.ac.kr
7. 납부 할 금액이 "0"원인 경우(전액장학 또는 휴학대체) : 위 등록기간에 신청함
- 인제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등록정보 - 0원 수납신청 - [신청] 클릭
- 신청기간: 2024. 8. 26. ~ 8. 30.(등록금 수납기간)
8. 조기복학 : 등록기간 중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체크 클릭 - 고지서 생성 확인 - 은행 납부 또는 "0원"수납 요청 클릭 -> 학과 사무실에 연락하여 복학 신청
9. 자퇴를 고려하고 있는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개강일 전 휴학신청(인제정보시스템)
- 개강일 지나서 휴학 후 자퇴시 전액환불 불가능(휴학일은 신청일 기준)
10.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휴학연장 포함)
- 2024. 8. 30.(금) 17:00 까지 휴학신청(인제정보시스템)을 해야 함(이후에는 등록금 납부해야만 휴학 가능함)
11. 일반복학 및 조기복학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또는 "0원 수납"을 해야만 복학 승인 가능
12.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안내(입금시 고지서 금액 전액을 한번에 입금해야 함)
- 고지서 금액과 다른 금액 이체시 "입금 불가" 계좌로 표시됨
가. 가상계좌는 학생별 고유번호이므로 송금자명과 관계없이 납부 가능, 가상계좌의 "예금주"가 학생의 이름으로 조회되는지 반드시 확인후 송금 바랍니다.
나. 가상계좌는 1회용 입금 전용 계좌이므로, 납부 후 에는 은행에서 계좌가 사라집니다.
다. 납부방법 : 스마트폰 또는 PC 학교홈페이지 접속 「등록금고지서 조회」에서 개인별 계좌번호(예금주 : "학생성명")를 확인하여 송금한 후, 같은 메뉴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음(단, 납부 후 다음날 오전부터 조회 가능)
13. 분납 및 유예 :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이 어려우시면 유예제도나 분납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납 및 유예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 기간 이내 신청 가능)
가. 재학생 분납제도: 등록기간 내에 반액을 납부하고 잔액은 2개월 내에 납부.
(장학금 미수혜(전액 납부자)의 경우 3개월 내까지 4회 분납 가능)
① 분납신청 방법: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분납신청 → 경리과 확인 → 분납 고지서 인터넷 확인 후 납부(신청 다음날부터 신한은행 가상계좌로만 납부가능함)
*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해당학과 사무실로 방문하여 각 대학원장 추천서 작성하여 경리과 방문 제출(학부 신입생 및 학부 편입생은 분납 신청 불가)
나. 유예제도: 가계 곤란으로인해 해당기간에 납부가 불가한 학생은 유예신청서에 지도교수의소견을 작성하고 보호자가날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해야 함.(제출처 : 김해캠퍼스는 경리과 / 부산캠퍼스는 의과대 행정실)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유예신청 불가
다.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개강 전까지 단과대학 행정실에 “휴학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강일 이후 등록금 미납부자는 휴학할 수 없음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 : 055-320-3634~5 (장학지원팀)
- 대학원 장학금, 대출상담은 각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재학생 등록금 관련 유의 사항】
1. 2024-2학기 재학생 등록금 수납 일정
가. 일시납 및 유예신청자
구분 | 등록금 수납기간 | 유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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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 2024. 8. 26. ∼ 8. 30. | 2024. 9. 27.까지 |
내 용 | 매학기 개시 일주일전 | 등록기간 1개월 내에 납부 |
나. 분납 신청자 (장학금 미수혜(전액납부) 재학생만 4회 선택 가능)
2회 분납자(재학생 장학금 수혜자) | 4회 분납자(장학금 미수혜 전액납부 재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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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납부일자 | 납부금액 | 회차 | 납부일자 | 납부금액 |
납부 1회차 | 8.26. ~ 8.30. | 납부금액의 1/2 | 1회차 | 8.26. ~ 8.30. | 납부금액의 1/4 |
2회차 | 9.25.~ 9.27. | 납부금액의 1/4 | |||
납부 2회차 | 10.29. ~ 10.31. | 납부금액의 1/2 | 3회차 | 10.29. ~ 10.31. | 납부금액의 1/4 |
4회차 | 11.27. ~ 11.29. | 납부금액의 1/4 |
* 분납 및 유예 신청시 주의사항 :
▶ 대학원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1회차 때에 일시 전액 납부 하고 등록금액만 분납 함
(대학원 신/편입생은 분납 1회차를 대학원 신/편입생 별도의 등록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함)
▶ 휴학 예정자는 분납 및 유예 신청이 불가함(분납 및 유예 신청 후 휴학 불가)
▶ 학자금 대출자는 분납 신청 불가
▶ 분납 기간 내에 해당 회차분 미등록 시 분납 취소
▶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학생은 금액 상관 없이 2회 분납만 가능
(학기초과 할인자 및 대체금액이 있는 복학생 등은 2회 분납만 가능,졸업유예자는 분납 불가)
▶ 분납/ 유예 신청 후 납부방법 변경 불가
다. 분납 신청 방법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등록정보> 분납신청 메뉴 클릭
▶학년도 학기 확인(표시 되지 않을 경우 로그아웃 후 재접속)
▶ 분납횟수 선택(장학금 수혜자와 학기 할인자 및 복학 부분 대체자는 2회, 장학금 미수혜 재학생은 2/4회 선택가능)
▶ 연락 가능한 휴대폰번호 입력(학생본인 및 학부형 무관, 미입력 시 신청불가)
▶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⑤ 신청 버튼 클릭
2. 휴학생 등록금 대체 기준
가. 학기개시 전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 가능
나. 등록금 납부 후 복학자에 대한 대체
1) 학기개시일 ~ 수업일수 1/3선까지 : 전액 대체
2) 수업일수 1/3선 이후 ~ 수업일수 1/2선까지 : 등록금의 1/2 대체
3) 수업일수 1/2선 이후 : 대체 없음
3. 자퇴생 등록금 환불 기준 (대학 등록금에 관한규칙, 등록금 반환 기준(제6조제2항))
1) 학기 개시 전일까지 - 전액 환불
2) 학기 개시일 ~ 학기 개시 30일까지 : 5/6 환불
3) 학기 개시 31일 ~ 학기 개시 60일까지 : 2/3 환불
4) 학기 개시 61일 ~ 학기 개시 90일까지 : 1/2 환불
5) 학기 개시 91일 이후 : 환불 없음
(※ 휴학 중 자퇴인 경우에는 휴학날짜를 기준으로 환불함, 자퇴를 고려한 휴학일 경우 반드시 학기개시일 전 휴학처리가 되어야 전액환불 가능)
4. 정규학기 초과 수강 신청한 학생에 대한 등록금 납부 방법(졸업학점 미달 등)
- 9학기 이상(건축학과 11학기 이상) / 5학년(건축학과 6학년) 부터 할인 됨
(4학년 2학기 까지는 학점과 상관없이 고지서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수강 신청 후 할인된 등록금통지서를 확인하여 납부
가. 학부
1) 수강신청학점이 1~ 3학점 : 등록금의 1/6 납부
2) 수강신청학점이 4~ 6학점 : 등록금의 1/3 납부
3) 수강신청학점이 7~ 9학점 : 등록금의 1/2 납부
4)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납부
나. 대학원
1) 수강신청학점이 1~ 3학점 : 등록금의 1/2 납부
2) 수강신청학점이 4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납부
5. 휴학 중 자퇴할 경우 “최초 휴학일자”가 “자퇴일자”로 설정됨
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휴학한 후 자퇴할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휴학을 해야만 자퇴 시 등록금 전액 환불이 가능(자퇴환불 기준 날짜가 휴학일자로 설정)
나. 신입 및 편입생의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입학 취소를 해야만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후 자퇴 또는 바로 자퇴를 할 경우에는 입학금은 소멸되고 등록금의 5/6만 환불 가능(자퇴환불 기준 일자 참조)
(※ 학기 개시일 이후부터는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될 수 없으니,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고 휴학을 할 때는 반드시 학기개시일 이전에 휴학처리가 되어야 함)
※ 첨부파일 : 등록금 유예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