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변경 안내(코로나 관련 공인결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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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697 분류 학사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2645 작성자 김도연 마감일 2024-06-3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사관리과 입니다.


정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관심) 함에 따라 공인결석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내 방역지침 변경안 

구분

기존

변경

직원

해당기간 재택근무(최대 5일)

삭제

학생

해당기간 공인결석(최대 5일)

교원

해당기간 휴강 또는 동영상 강의(최대 5일)

 

◎ 현재 : 격리기간 중 공인결석 허용  ▶▶▶  변경 : 격리기간 중 공인결석 신청 불가 


◎ 변경사항 적용일 : 2024. 5. 7.(화)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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