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대학생이 지켜야할 저작권' 관련 주요사항 안내
번호 | 22872 |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2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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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66 | 작성자 | 김도연 | 마감일 | 2023-12-29 |
첨부파일 |
지난 3년간 COVID-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PDF 파일 형태의 교재 스캔본 및 온라인수업 동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사관리과에서는 대학생이 지켜야할 저작권 관련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교육영상(대학생 전공서적 불법제본, 불법스캔?) 클릭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교육영상(13회차)
[대학생이 지켜야할 저작권] 관련 주요사항 안내
1. 전공서적의 제본, 스캔은 저작권자(저자/출판사)의 동의 없이 복제했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며, 불법스캔본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제18조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 행위이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구매한 전공서적의 경우에도 스캔본, 복사본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 시험문제의 저작권자는 문제를 출제한 교수이므로, 허락없이 기출문제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유포하였을때는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자유로운 이용이 허락된 국가시험 문제, 출판사가 직접 해설을 달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
3. 교내 사이버강의실에 업로드 되어 있는 수업 동영상 파일을 제작자(교수) 동의 없이 유포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활용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