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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3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번호 | 21860 |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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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83 | 작성자 | 백수희 | 마감일 | 2022-12-29 |
첨부파일 |
2023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구분 | 3월 산불 피해 | 8월 집중호우 | 제11호 태풍 힌남노 |
지역 | ■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성남시, 광주시, ■ (강원) 횡성군, 홍천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경북)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
지원학기 (2개학기) | 22년 2학기, 23년 1학기 | 23년 1, 2학기 | 23년 1, 2학기 |
1. 지원대상: 202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지원 불가!!)
가. 피해기준: 주택 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나.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2. 11. 24(목) - 2022. 12. 29.(목)
2.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 지원
가.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 학점 무관
3. 지원기간: 총 1년
단,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4. 지원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통지
5.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