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3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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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860 분류 장학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1083 작성자 백수희 마감일 2022-12-29
첨부파일

2023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구분

3월 산불 피해

8월 집중호우

11호 태풍 힌남노

지역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

(경기) 성남시, 광주시,

(강원) 횡성군, 홍천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경북) 포항시, 경주시

(경북)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지원학기

(2개학기)

222학기, 231학기

231, 2학기

231, 2학기



1. 지원대상: 202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지원 불가!!)

가. 피해기준: 주택 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나.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2. 11. 24(목) - 2022. 12. 29.(목)


2.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 지원

가.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 학점 무관



3. 지원기간: 총 1년

 단,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4. 지원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통지



5.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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