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독감 및 감기의 공인결석 불가 안내
번호 | 21795 |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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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24 | 작성자 | 김도연 | 마감일 | 2022-12-30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학사관리과 입니다.
최근 독감 관련 공인결석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상 독감은 감염자 개인 격리가 의무화 되지 않았으며, 학칙상 공결 사유도 아닙니다.(의사소견서 유무 관계 없음) |
따라서, 등교하지 않고 수업을 듣지 않으면 결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COVID-19 확진의 경우는 공인결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