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 제도 변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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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78 분류 학사 작성일 2019-02-13
조회수 14670 작성자 조성룡 마감일 2019-02-22
첨부파일 졸업유예 취소 신청서.hwp (17KB)

졸업유예 제도 변경 안내문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학사학위 취득의 유예)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졸업유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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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유예 제도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명 칭

 

졸업유예

학사학위 취득유예

학적상태

 

재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

(재학생 수에서 빠짐)

수강신청

 

수강신청 필수

수강신청하지 않아도 됨.

,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할 수 있음

(수강신청 시 추가학기 등록금규정 적용)

유예가능횟수

 

2회 이내

1


  ※ 유예기간동안은 휴학 불가

  ※ 유예기간동안 수강신청 시 9학점이내 가능

 

 


2. 유의사항


. 금번 졸업유예의 경우 과도기인 관계로 등록금 고지서가 일괄 생성되었으나

    향후에는 수강신청 시 등록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금번 신청자의 경우 수강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기발급된 고지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는 수강신청내역을 경리과로 송부해서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를

    재생성 받으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강신청을 하고도 등록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직권에 따라서 졸업처리가 되며

       3월 중으로 학위증이 발급됩니다.


. 졸업유예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는 2. 22.()까지 졸업유예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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