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졸업유예 제도 변경 안내문
번호 | 16778 |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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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670 | 작성자 | 조성룡 | 마감일 | 2019-02-22 |
첨부파일 | 졸업유예 취소 신청서.hwp (17KB) |
졸업유예 제도 변경 안내문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학사학위 취득의 유예)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졸업유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졸업유예 제도 변경사항
구 분 | | 현 행 | | 개 정 |
명 칭 | | 졸업유예 | → | 학사학위 취득유예 |
학적상태 | | 재학생 | → |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 (재학생 수에서 빠짐) |
수강신청 | | 수강신청 필수 | → | 수강신청하지 않아도 됨. 단,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할 수 있음 (수강신청 시 추가학기 등록금규정 적용) |
유예가능횟수 | | 2회 이내 | → | 1회 |
※ 유예기간동안은 휴학 불가
※ 유예기간동안 수강신청 시 9학점이내 가능
2. 유의사항
가. 금번 졸업유예의 경우 과도기인 관계로 등록금 고지서가 일괄 생성되었으나,
향후에는 수강신청 시 등록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금번 신청자의 경우 수강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기발급된 고지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는 수강신청내역을 경리과로 송부해서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를
재생성 받으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만약 수강신청을 하고도 등록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직권에 따라서 졸업처리가 되며,
3월 중으로 학위증이 발급됩니다.
다. 졸업유예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는 2. 22.(금)까지 졸업유예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9. 2. 13.(수)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