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졸업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통과학생 학점인정 신청
번호 | 16528 |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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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757 | 작성자 | 조성룡 | 마감일 | 2018-12-27 |
첨부파일 | (공지)졸업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통과학생 학점인정 신청(2).hwp (23KB) |
졸업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통과학생 학점인정 신청
(입학 후 6학기 이내 학생)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입학 후 6학기 이내에 소속 학과(부) 졸업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오니 해당학생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입학 후 6학기 이내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합격 학생
[2015. 3. 1.이후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폐지학과 2015~2018학번 신입생은 제외]
나. 신청기한 : 2018. 12. 26.(수) 17:00까지
※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이미 통과하여 인제정보시스템에 기입력 되어있는 학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학점인정 반영됩니다.(성적표 제출 필요 없음)
※ 기한내 신청하면 이번 학기에 3학점 인정, 이후제출 시 다음 학기에 인정함
다. 신청방법 : 공인토익 성적표 사본(유효기간 2년내)을 외국어교육원으로 제출
[교내토익 응시자는 일괄처리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관련규정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
제 3조의 2(학점인정) 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영어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3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과목명은 영어자격시험으로 하고, 학점의 성적인정은 P(Pass)로 표기한다. ③ 학점인정은 독립학기에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 는 제외한다. |
마. 참고사항
① 인정 조건 : 1∼ 3학년까지 소속 학과(부) 졸업자격외국어 시험 통과 학생
[예시1] 2018-2학기 현재 학년이 1∼3학년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시 학점인정 가능 [예시2] 2018-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일자가 1∼3학년 기간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하고, 통과일자가 4학년 이후면 학점인정 불가능 |
② 학과별 졸업자격외국어시험 기준은 붙임 자료 참고바람.
③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을 1∼3학년 때 응시하여 통과한 상태인데, 인제정보시스템에 성적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학생은 상기 신청기한까지 외국어교육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