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전기(2019년 2월) 졸업자격외국어시험미이수로 인한 수료자 학위수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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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05 분류 학사 작성일 2018-11-12
조회수 17472 작성자 조성룡 마감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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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전기(2019년 2월) 졸업자격외국어시험미이수로 인한 수료자 학위수여 관련 안내





1.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수료자 학위 수여 관련 안내입니다.


2.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일정요건(취업자)에게 아래와 같이 학위 수여를 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들께선 참고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가. 대상

       -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

       - 2018년 전기(2019. 2.)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지만 취업중인 자

           ※ 현재 재직 기준 : 2018. 11. 1.이후 부터 재직중인자


    . 증빙서류 제출 내용

구분

인정기준

증빙서류(모두제출)

국내직장

취업자

현재 재직자(2018. 11.이전부터 근무중인자)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

해외직장

취업자

현재 재직자(2018. 11.이전부터 근무중인자)

비자사본, 고용계약증빙서류

(근로 시작일 및 자료발급날짜 명시)

농어업

종사자

농업 및 어업종사자로서 등록확인서에 확인이 가능한 자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개인창작

활동종사

공연, 전시, 출판 및 출판, 영상제작기관, 저작권등

아래 <1> 참조

프리랜서

전년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 4,056,690원이상인자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자영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납세실적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 증빙서류인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2018. 12. 이후 발급분 으로 제출하고증명서에는 2018. 11. 1. 이전부터 발급일까지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함.

 

<1> 개인창작활동 종사자의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제출 기한 : 2018. 12. 14.() 16시까지 학과() 사무실 제출



    . 참고사항

       - 졸업자격외국어시험으로 인한 수료자 학위수여는 매학기 졸업사정 후 확정 예정

       -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를 받더라도 봉사활동이나 졸업논문 미이수일 경우에는

          학위수여가 되지 않음

       - 기수료자의 학위수여 시 각종 증명서 상에는 20192월 졸업으로 표시됨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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