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유예 신청안내
번호 | 16475 |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18-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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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371 | 작성자 | 조성룡 | 마감일 | 2018-11-16 |
첨부파일 | 별첨2)졸업유예 및 졸업유예 취소 신청서(1).hwp (17KB) |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유예 신청안내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학과(부) 사무실에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졸업유예 신청 기간 : 2018. 11. 5.(월) ∼ 16.(금) 17:00까지
2.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구 분 | 내 용 |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 1학기 단위로 최대 2회 (1년 졸업유예 불가) |
신청자격 (모두충족) | 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완료한 자(2018년 2학기 성적 포함) 나. 졸업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유예조건 | 가. 2019년 1학기 1과목 이상 수강신청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미납 시 졸업유예 취소하며, 2019. 2. 15.(금) 졸업 처리 나. 졸업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학점취득 및 재수강, 학점포기 가능 |
3. 신청 장소·방법 : 학과(부) 사무실로 아래 서류 제출
4. 제출 서류 :
가. 졸업유예 신청서(첨부양식)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5. 유의사항
- 최종 졸업 유예자격 취득여부는 2018학년도 2학기 성적(졸업)사정 후 결정 됨.
(학과 사무실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 유예신청 자 중 졸업 사정결과 졸업요건(봉사, 논문,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자나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불가로처리됨.
- 최종 졸업유예 취득 후 졸업유예 취소를 희망할 경우 즉시 졸업유예 취소원을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2019. 1. 9.(수)까지 취소원을 제출 하여야 2019. 2. 15.(금) 학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음. (이후 제출 시 3월 중에 학위증 수령)
2018. 11. 1.(목)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