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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번호 | 22709 |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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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730 | 작성자 | 정경남 | 마감일 | 2023-08-07 |
첨부파일 | 2023-2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 운영계획 안내[공통별첨서식] (2023.07.25.).hwp (2844KB) |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1. 학생신청기간: 2023. 7. 31.(월)09:00~8.7.(월) 23:00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학사정보 -> 학생근로 -> 학생근로신청
2. 학생선발결과조회: 2023. 8. 18.(금) 10:00~
3. 근로기간: (학기 중+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1학기 전체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주당 업무스케쥴만 변경하여 계속근로함
신청불가 발생 원인 및 조치 | 업로드기간 내 소득구간이 확인되지않은 자 ※ 신청대상자 인제정보시스템 업로드작업: 2023.7.26.(수)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 신청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규 신청이후 대학에서 신청정보를 근로대기상태로 심사함->동계방학 집중근로 참여 가능(장학재단 신청기간참조) 그 외 근로지별 중도포기자 발생 시 포탈심사결과가 근로대기인 학과학생 중 추가선발(학생복지처에서 학과로 명단제공->학과에서 선발) |
[학생온라인 신청 절차]
①휴대폰연락처 필수기재(인제정보시스템 변경등록은 학사정보->개인정보관리에서 수정)
②신청학기:2023-2학기
③근로지 확인 후 교내 / 교외 중 1곳 신청(복수신청 불가)
※ 2023-2학기부터 직전 근로지 1년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학생은 희망근로지를 반드시 변경
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공정성 위배: 동일부서 1년이상연속근로, 성별구분, 경력사항고려, 부서점수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원 및 선발 시 배제
④희망근로지 탈락 시 타 근로지 배정희망 체크
⑤지원동기란에는 재학 중 총 근로횟수 기재
⑥ 저장 후 제출클릭
[일괄선발 및 학생관리기간]
1. 대학자체선발기준 적용: 2023. 8. 9.(수)~11.(금) : (소득구간100점 / 직전학기성적100점) 환산점수 합계 높은 순으로 주관부서에서 자동선발 진행
필독) 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공정성 위배, 차별적 요소 배제: 직전학기 동일부서 1년이상 근로, 성별구분, 경험자 우대 등 사업 취지에 어긋난 자격 요건 등
2. 교내행정부서 및 학과 인정 시 근로학생 신청절차 생략
3. 근로지학생배정: 학생이 인정시에 희망근로지를 신청하면 학생복지처에서 대학자체선발기준에 맞춰 인정시에서 일괄심사하면 해당근로지에 학생이 자동배정됨
단, 선발된 학생과 업무스케쥴이 맞지않는 경우 다음순위 근로대기자 중에서 교체가능
4. 부서학생관리기간: 2023. 8. 18.(금) 09:00~2024. 2. 29. 23:00까지(학생선발결과 조회가능)
5. 중도포기자 발생 시 추가업무 협조사항: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학사관리 -> 학생 -> 학생근로 -> 학생근로자관리
① [학년도학기] 확인->조회(해당학년도 학기인지) 예, 2023학년도 2학기 교내국가근로
② 근로학생이 학기까지만 근로 교체학생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③ 근로대상“□ 근로 대상자입니다” 체크 √
->해제 후 근로기간(근로종료일) 수정 후 → 저장(별도제출서류없음-입력된사항으로 확인)->학생복지처에 연락 후 해당학과 근로대기자 명단을 받아 자체선발 후 대상자 통보->포탈 및 인정 시 등록(학생복지처)->♥근로사전교육 실시->근로진행
구 분 | 2023-2학기 선발관련 안내 | |||||||||||||||||||||||||||||||||||||||
학생신청기간 | 정규) 2023.7.31.(월)09:00~8.7.(월) 23:00 / 학기당 1회 2월초/ 8월초 추가신청기간 별도없음 | |||||||||||||||||||||||||||||||||||||||
근로장학금 | 교내 : 시급 9,620원 2. 교외 : 시급 11,150원 / 지급일은 다음 달 15일 (단, 공휴일 포함 시 다음날 지급) | |||||||||||||||||||||||||||||||||||||||
신청자격 | 1. 2023- 국가근로 정규 신청자 중 소득구간확인 완료자(2023. 7. 25.까지) ※ 신청대상자 인제정보시스템 업로드작업: 2023.7.26.(수) 2.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70/100점이상 / 정규학기 내 재학생(정규학기 초과자, 졸업유예자 제외) 3. 휴학예정자는 휴학신청일 하루 전까지 근로가능 휴학신청일부터 근로 자격 상실됨(본교휴학신청일은 추후 휴학일로 확정됨) 4. 졸업예정자는 1월31일(2월졸업), 7월31일(8월졸업)까지 근로가능 | |||||||||||||||||||||||||||||||||||||||
신청불가 발생 원인 및 조치 | 업로드기간 내 소득구간이 확인되지않은 자 ※ 신청대상자 인제정보시스템 업로드작업: 2023.7.26.(수)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 신청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규 신청이후 대학에서 신청정보를 근로대기상태로 심사함->동계방학 집중근로 참여 가능(장학재단 신청기간참조) 그 외 근로지별 중도포기자 발생 시 포탈심사결과가 근로대기인 학과학생 중 추가선발(학생복지처에서 학과로 명단제공->학과에서 선발) | |||||||||||||||||||||||||||||||||||||||
선발방법 | 대학자체선발기준(소득구간100점 / 직전학기성적100점)환산점수 합계 높은 순으로 주관부서에서 자동선발 진행 공정성 위배, 차별적 요소 배제: 직전학기 동일부서 1년이상 근로, 성별구분, 경험자 우대 등 사업 취지에 어긋난 자격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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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및 운영안내 | (학기 중+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2학기 전체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주당 업무스케쥴만 변경하여 계속근로함 근로기간: 1학기 전체 근로기간 : 3/2~8/31 2학기 전체 근로기간 : 9/1~2024/2/8(2024/2/12~2/29까지 근로없음 ) ※ 근로기간 근무태만(예, 잦은 연락두절, 지각, 지시불이행, 휴게시간 불이행 등) 발생 시 근로종료될 수 있음 ※ 학기별 중복지원 금지: 교내외, 방중집중근로, 취업연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 |||||||||||||||||||||||||||||||||||||||
♥선발결과 및 사전준비 | 선발결과 확인: 2023. 8. 18.(금) 10:00 / 사전준비 기간: 2023. 8. 18.(금) ~ 8. 31.(목) 1.근로시작 전 :근로시작일 확인, 근로지담당자와 업무스케줄협의, 스마트폰 앱 활용 학업시간표 입력, 업무스케줄 입력, 사이버교육이수) 2.근로시작 후: 당월 안전교육이수 보고서업로드(근로지교육사진+서명(본인,담당자)), 40시간이상 장학재단접속(상호평가) | |||||||||||||||||||||||||||||||||||||||
구 분 | 학생O/T 및 관련서식 | |||||||||||||||||||||||||||||||||||||||
학생O/T 및 관련서식 | 비대면으로 실시(오리엔테이션 자료-공지글 별첨활용) - 교내외 국가근로장학 지침 확인 동의서(자체양식) 사이버오리엔테이션(장학재단로그인-국가근로장학-근로장학관리) 이수 40시간이상 근로시 상호평가[근로지담당자(포탈)/학생(장학재단로그인-국가근로장학-근로장학관리)] 이수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수칙 교육이수 (근로지에서 교육이수 완료된 파일 재단업로드-학생이 직접) 담당자 교체신청서(본교양식) 해당사항 발생 시 포탈사이트 회원가입후 담당자메일로 즉시 제출->미완료 출근부 월말마감은 신규담당자가 처리 출근부 미입력사유서(자체양식)->오전오후 구분하여 1일 1장 제출 520시간 초과근로 신청서(재단양식-해당자만 선택제출) |
구 분 | 근로기간 및 출근부관리 | |||||||||||
근로기간 및 출근부관리 |
- 졸업예정자는 1월(2월졸업), 7월(8월졸업)까지 근로가능 - 예외대상학생은 증빙서류 구비 후 신청(포탈양식) - 출근부앱, 위치기반동의 필수/출근부 당일입력 원칙(포탈시스템오류등의 사유로 미입력 시- 미입력사유서 제출, 근로지담당자가 입력) 근로학생의 출근부는 월말마감 후 다음달 1일까지 반드시 제출(제출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가능) | |||||||||||
문의처 | 학생취업처 장학지원팀 늘빛관 102호/ 055-320-3635 / assitopy@inje.ac.kr / 한국장학재단문의 : 1599-2290 | |||||||||||
기타 | - 희망근로지 탈락시 타 근로지 희망/이전 근로지 횟수는 [지원동기란]에 기재 - 신청서 제출 체크 필수 (미완료자 다수 발생) - 백인제기념도서관은 토요일 근로 없음 - 간호학과는 8학기 초과시 국가근로 참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