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
2022년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튜터 모집 공고
번호 | 20823 |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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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37 | 작성자 | 고다은 | 마감일 | 2022-04-15 |
첨부파일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튜터 모집.zip (8104KB) |
2022년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튜터 모집 공고
(구, 대학청소년교육지원사업)
□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학생 학습결손 등의 회복을 위하여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튜터링을 통해 학습 보충 지원
- 대학생에게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교육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등학생에게는 튜터링을 통한 학습결손 회복 추진
□ 신청대상 및 자격
- 교·사대생등: 본교 특수교육과 및 정교사(2급) 양성과정 학생에 한함(유아교육과, 간호학과는 일반대생으로 자격으로 신청)
* 초중고교에서 활동 하는 경우 튜터링 참여시간을 교육봉사시간(최대 60시간) 및 학점(2학점/60시간) 등으로 인정 가능
- 일반대생: 위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 (공통사항) 1. 대한민국 국적 소지, 2. 지원대상 대학의 재학생(휴학생, 시간제 등록생등 제외)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교,사대생등) 성적기준 제한 없음(단, 학칙 등에 따라 징계 중인 경우 해당기간 내 불가) * 교직과정 중인 학생이 성적 미충족시 교직과정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특별추천으로 승인 - (일반대생) 1. (초중등학교튜터) 성적기준 B0(80점/100점 만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2. (그 외 활동기관 튜터) 성적기준 C0(70점/100점 만점) 이상을 충족하는자 |
□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조기취업자, 사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신청 이후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 단, 다음 학기 휴학을 위해 미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학기까지 활동 인정
□ 주요내용 및 사업 개요
구분 | 주요내용 | ||||||||||||
신청기간 | 2022.04.05.(화) ~ 04.15.(금) | ||||||||||||
활동기간 | 선발 완료 및 매칭 후 ~ 2023년 01월 31일(월) (예정) ※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1. 한국장학재단 신청(모집공고 확인 후 기간 내 신청) ※ 첨부된 튜터메뉴얼 참조 2. 유형 선택 1) A유형(대학발굴형): 대학과 연계된 기관으로 배정 2) B유형(멘토발굴형): 선발된 멘토가 희망하는 근로기관을 지정 | ||||||||||||
활동인원 | 재학생 30명 내외 | ||||||||||||
활동 기관 |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 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 되어 있는 시설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으로 제한함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www.icareinfo.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VMS (www.vms.or.kr),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 ||||||||||||
튜티 | -초증등학교 학생(특수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① 담임·교과교사 등이 학습보충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 스스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 | ||||||||||||
장학금 지급액 | - 12,500원(시간당 단가) × 인정 튜터링 활동 시간 | ||||||||||||
활동 시간 |
* 장학금은 매월 지급되며, 학기당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
활동내용 | 1.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2.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3. 근로기관 업무보조 (단순노무, 청소)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4.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 (근로지 이탈금지) 에서 진행되어야 함 |
□ 문 의 처
- 인제대학교 학생복지처 055-320-3018
- 한국장학재단 나눔봉사부 : 1599-2000 또는 kormentoring2@kosaf.go.kr